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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하자보수보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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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건물에 하자가 생기면 평소 관리비에서 납부했던 금액으로 하자보수를 합니다.

하지만 빌라나 다가주주택은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중 단독, 다가구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3%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건축주와 거주자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시 신경을 덜 쓰거나 대부분 무면허 또는 업체가 시공해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보증이란 제도를 이용하면 이런 걱정을 덜수 있게되었습니다.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보증 대상에 한해 하자의 보수 이행을 책임지는 상품으로 사업주체 도는 시공자(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보증 기간 내에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하자보수보증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 대상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 보증금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채무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하며, 하자보수책임기간별 보증금이 다를수 있습니다.



보증대상은 신축 예정인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으로 주요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보강블럭조 포함)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착공 전 해당 지역 HUG영업지사에 보충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하자(최대5년 공사 종류별 상이)에 대해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보증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품질보증 신청 건에 대해 최저설계 기준 적합 여부(설계도서, 마감자재리스터)와 시공단계부터 실시하는 품질관리(현장검사 3회) 심사를 거쳐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에 대해 보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는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 0.430%의 보험료로 선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해 보호받을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독주택 품질보증과 단독주택 준공보증 살펴보기 

보증상품명 

단독주택 품질보증 

단독주택 준공보증 

보증대상 

건축법 시행령의 구분기준에 따른 신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포함) 

보증 신청인 

시공사(주택건설사업자, 건축업, 토목건축업 면허자) 

보증채권자 

주택(건물)소유자 

건축주 

보증내용 

주택의 준공이후 발생하는 보증대상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 지급

준공 전 현장검사를 통해 사전 품질관리수행(하자 최소화) 

시공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수 없게 되는 경우, 과 지급된 기성금 손실 대위변제 또는 시공이행 

보증신청 시기 

건축허가(건축신고) 이후 착공신고 이전 

보증금액 

총 공사비의 5% 

총 공사비의 20% 

보증기간 

보증서발급~약정보증기간 만료

(최대 5년 이내 공사 종류별 상이) 

보증서 발급 ~사용승인 

보증료율 등 

0.771% 

0.430% 

보증료 산정방법 

보증금액 X 보증기간 (년) X 보증료율


하자보수보증의 보증기간은 당해 주택의 사용 검사일(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일)부터 하자보수의무 기간의 종료일까지 분양전환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일로부터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하자보수보증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신청서(소정양식)

2. 사업계획승인서(사업비내역포함)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3. 임대주택분양전환 승인신청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4. 총사업비 산출 총괄펴(감리자 모집시 제출서류)

5. 관리처분계획인가서.

6. 공사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 사본.

7. 공사포기각서.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및 지역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보증 보증발급절차에 대하여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신청을 합니다.

업무거래를 등록하고 신용평가를 진행하여 보증료율, 융자금이율, 보증한도 등의 결정 기준이 됩니다.


2. 보증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보증상품별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해당여부, 제출서류 완비 및 유효여부, 담보 적정여부 등 내규에 정한 사항등을 심사합니다.


3. 보증발급업무를 진행합니다.

보증채무약정을 통해 보증신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보증료 납부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보증료율을 차등화, 할인, 할증 제도를 운영합니다.


보증서 발급과 동시에 보증료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발급업무를 통해 보증심사결과가 적절한 경우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보증발급은 발급 후 추가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집에 하자가 발생했을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하자보수보증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하자보수보증에 대하여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하자보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좀더 편한 주거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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