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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세대주 분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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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세금적인 절세이유도 있고 아파트 청약을 할때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하기위해서도 세대주를 분리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절세의 목적으로 세대주를 분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리를 세대주 분리를 함으로써 비과세 헤택을 볼수도 있기때문에 많이들 세대주 분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로 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자식이 본인 명의의 집을 갖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 나중에 집을 매매하게 될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런경우 1가구 다주택이 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통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이나 절세를 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기 전, 무주택세대, 세대주,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기도 합니다.

청약1순위 조건중에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 세대주 항목이 있기 때문에 청약자격이나 가점을 얻기위해서 미리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조건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단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3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인 사람이면 주소 이전을 통해 언제든지 세대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했다면 30세 미만이거나, 해당 거주지의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으면서 기준중위소득이 40% 이상인 사람은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불가피한 상황,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시 불가피하게 1세대가 되어야 하는 상황, 30세 이상으로 주소 이동은 없으나 주택안에 층이 분리되어 단독세대로 인정받는 경우에도 세대를 분리할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안되는데도 주택 청약시 가점을 받기위해, 또는 세금 절세를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세대 분리를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남들도 다 하기 때문에 나도 했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세대분리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를 분리하기위한 조건이 충족하였다면 세대주를 분리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대주 분리방법은 직접 주민센터에서 가서 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세대주를 분리하는 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일을 처리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세대주 분리 사이트는 민원24에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세대주 분리를 하기위해서 민원24에 접속합니다.



민원 24에 접속해서 민원안내 아래에 있는 분야별민원을 클릭합니다.



분야별 민원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전입전출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창이 나오고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단 인터넷으로 세대주분리를 하기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하니 한번 해보시면 될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 민원안내 > 분야별민원 > 전입전출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서 작성하면 인터넷으로 세대주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세대주 분리란 무엇이며 세대주 분리방법중 인터넷으로 세대주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혼, 청약, 분가, 절세등등의 이유로 세대주 분리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위장전입이나 불법으로 세대를 분리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점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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