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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단독세대주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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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은 다양합니다.

혼자일수도 있고, 두명이 될수도 있고, 여러명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단독세대주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세대주란 무엇이며 단독세대주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세대주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한명으로 되어 있는 세대를 이야기 합니다.

단독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이혼한 경우.

3.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경우(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30세 미만인 경우에도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1. 혼인을 하여 세대 분리를 한 경우.

2.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서 세대 분리된 경우(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경우.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면 30세 미만이어도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2. 만 30세 이상으로 수입이 있다면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3. 부모님이 안계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가 되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다세대, 단독주택이라면 세대분리하기.

2. 이사를 갈집이 있거나 계획이라면 있다면 전입신고후에 세대분리하기.

3. 아는사람의 집으로 주소 옮겨서 세대분리하기(단 아파트는 안됩니다)


단독세대주가 되려는 목적은 대출이나 아파트 청약문제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세대주여야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독세대주가 되어서 가장 많이 받는 전세자금대출중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서를 발행하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입니다.



대출대상은 19세이상의 세대주나 무주택자이지만,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5천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대출금리는 연2.3~2.9%로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가능한 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지만 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전세자금이 필요하시다면 버팀목전세자금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독세대주란 무엇이면 단독세대주가 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적어놓은 단독세대주 요건들이 된다면 단독세대주로 등록을 하시고 나중에 받을수 있는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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