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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2018년 12월 11일 바뀐 청약제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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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계속하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새로 바뀐 청약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당첨 확대를 위해 시행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


유주택자로 인정되는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했다면 개정안 시행 후 분양권 및 입주권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분양, 입주권만을 소유해도 1주택자가 됩니다.

분양권을 매수해 소유한 경우는 매매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유주택자로 봅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미분양 분양권을 계약해 취득했을 때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분양 분양권일지라도 이미 계약한 분양권을 사들이는 경우는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2. 추첨제 물량 무주택자 우선공급.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경우, 추첨 물량 가운데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잔여주택은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데 이때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3. 무주택세대원 배우자도 청약가능.


민영주택 특별공급 시 세대주에게만 주어졌던 청약신청 자격이 무주택세대원의 배우자에게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적용됩니다.


4. 주택 보우 유경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제외.


신혼기간인 7년 동안 1채라도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청약제도 개편 전에는 특별공급 신청 전날까지 집을 매도했다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시행일(2018년 12월11일)이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유자녀, 신혼부부, 2순위 무자녀 신혼부부와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한 무주택기간이 2년 경과한 신혼부부입니다.




5. 유주택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 배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청약자가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해 있는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부양합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점산점에서 제외돼 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됬습니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님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부양가족 가점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새로 바뀐 청약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데 주로 무주택자를 위한 변화라고 보입니다.

청약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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