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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유산 상속 순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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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처분문제로 다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상속이니 사망하고 나면 상속되는 재산이 자녀들이나 형제들에게 상속순위에 따라서 나누어 지게 됩니다.

이때 상속순위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지는데 이 비율에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순위는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것은 피상속인 사망하게 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주식, 현긍 등 모든 재산뿐만이 아니라 의무와 채무(빚)까지도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하기 전에 증여나 유증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법에서 정한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도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 하며,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상속개시일이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뿐만이 아니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으로 보고 상속개시가 되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상속은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채무까지도 모두 승계가 됩니다.

상속순위는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였을 경우라면 유언상속이 우선하게 되지만, 유언이 없었다면 민법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민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1.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로서 항상 상속인이 됩니다.

2.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로서,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3순위는 형제자매로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및 배우자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4.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앞의 1,2,3 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속이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과 그 이상의 높은 항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중 내 피와 직접 연결되어 되는 분이 직계존속입니다.

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아랫사람을 말하며 그중에 내피와 직접 연결된 사람이 직계비속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다하지요?



그럼 다시 상속순위에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르되 같은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촌수를 따져서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여 상속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직계비속인 자녀가 2인이 있고 손자, 손녀가 또 있다면 자녀 2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 손녀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럴경우 자녀들의 상속비율은 1/n으로 균등하게 분할되어 집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 상속인이 있는 배우자는 1.5의 비율의 지분으로 상속이 결정됩니다.

1순위 상속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2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계존속 각1/n 균등 배분, 배우자는 1.5입니다.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없고 부모와 배우자가 각각1 :1 :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만약 뱃속에 태아가 있다면 태아에게도 상속분이 돌아갈까요?

상속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뱃속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보고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1순위, 2순위자가 모두 없어서 3순위, 4순위로 넘어가면 각 순위 내 상속자 중 가장 촌수가 빠른 상속인들 사이에서 모두 1/n으로 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수도 있습니다.

상속지분을 유언으로 지정하지 않은 때엔는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 한사람에만 많은 부분을 상속한다던가 사회통념상 잘 알지못하는 사람에게 유언을 통해서 상속을 하는 경우가 문제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각의 상속인들이 최소한도로 받을수 있는 상속분을 정하여 두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유산 상속에 따른 순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유산 문제로 다투기 전에 한번 읽어보면 좋을듯 합니다.

유산을 물려주실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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