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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2019년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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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를 알기쉽게 이야기 하는 써니퍼니의 부동산이야기입니다.


이미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는 몇번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정책을 잘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는 생각으로 2019년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 헤택이 있는 디딤돌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이 목적인데, 주거부담을 줄여서 결혼을 좀더 많이 하겠다는 노력중 하나같습니다.

신혼부부들은 이런 정책을 잘 활용하여 생애 첫 내집마련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2019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신청대상은?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2자녀 이상은 연간 7천만원)이하.

2. 주택 수: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

3. 본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신혼부부(신혼가구)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인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인 신혼가구. 

결혼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2017년 8월 28일(신청일 기준)부터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하셔야 합니다.


* 2019년 신혼부부 디딤돌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주의할점은 구입용도 이외이 대출은 신청 불가합니다.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지라도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신청 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 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 2019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리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금리는 대출 만기별,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입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이하 

2.00 

2.10 

2.22 

2.30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2.45 

2.55 

2.65 

2.75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단 생애최초의 경우7천까지) 

2.85 

2.95 

3.05 

3.15 


기본 대출은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0.5%p, 연소득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가능(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대출기간 중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 적용.


또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일경우 좀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리 적용 

소득수준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1.70 

1.80 

1.90 

2.00 

2~4천만원 이하 

2.10 

2.20 

2.30 

2.40 

4~7천만원 이하 

2.45 

2.55 

2.65 

2.75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중인 경우 0.1~0.2%p 금리우대(청약예금, 청약부금은 우대금리 적용 배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 분양권 및 전매권자인 경우 적용 불가.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2019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은?


디딤돌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가격 5억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이며,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공시가격','분양가액','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됩니다.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일것.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 승인일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일것.


* 2019년도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상환방식은?


디딤돌 대출의 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4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입니다.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상환방식은 매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입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대출원금만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디딤돌 대출의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최대 1년 설정 가능합니다.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 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할계산, n/365)으로 계산합니다.


이상으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입니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라면 좀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유쥬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부로 디딤돌대출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유주택자는 디딤돌 대출보다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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