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정부 들어와서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참 많이 생기고 강화되었습니다.
청년의 요건은 완화되면서 혜택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청년들을위한 주택 금융상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했거나 얼마되지 않은 청년들에게 집문제는 큰 고민중에 하니일것입니다.
물론 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한다면 걱정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큰 스트레스중에 하나일것입니다.
결혼을 하려는 청년들도 같은 고민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시작하기보다는 하나씩 천천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다보면 어느순간에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중 빠를 수록 좋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우대금리를 지급하면서 추후에 주택청약에 도움이 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기준도 만 29세까지 였던 것을 만 34세로 확대하였으며 무주택 세대주만이 아니라 3년이내에 세대주가 될 것으로 예정된 무주택자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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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전(18.7.31~18.12.31)가입자 |
개정후 19.1.1이후 |
나이 |
만 19세이상~만 29세이하 | 만 19세이상~만 34세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이하인 사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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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이하 (1년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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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여부 |
무주택 세대주 |
1. 무주택 세대주. 2. 무주택이며 가입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1,2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해야 함) |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하지만 전환, 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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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1개월이내 |
1개월초과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10년이내 |
10년초과 |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
무이자 |
연1.0% |
연1.5% |
연1.8% |
연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
무이자 |
연2.5% |
연3.0% |
연3.3% |
연1.8%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쉽게 가입을 할수 있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이 되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해 주는 금융지원상품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위에 설명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중에 집을 분양받을때 꼭 필요한 저축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매달 월세를 지급하면서 사는 월세에서 거주중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월세야 직장생활을 하거나해서 해결을 할수 있지만 보증금같은 목돈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무리가 될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28일에 첫 출시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연소득 2000만원이내의 만 34세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라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3,500만원까지 연 1.8%금리로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월세도 월40만원가지 대출금리 연 1.5%가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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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대출대상 |
만 34세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인 무주택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포함) |
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이하 |
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 3,500만원(월세금 대출 960만원(월40만원)이내) 대출금액(보증금+월세)이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연장, 최장 10년) |
대출금리 |
보증금 대출 1.8%, 월세대출 1.5%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이 월세세입자를 위한 대출제도라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19세이상 만 25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이내 청년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지원이 목적이므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입 후 1개월 이내 단독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예비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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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대출대상 |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대출주택 |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5천만원이하 |
대출한도 |
3500만원 한도(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
연 2.3%~2.7% |
대출기간 |
2년(4회연장하여 최장 10년가능)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3,500만원(임차보증금의 80%)으로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2.3%~에서 최고 2.7%로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시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해 산정합니다.
단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하기 때문에 향후 소득이 올라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금리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대출 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대출 가능금액 범위 내에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일정한 요건 충족시 금리우대가 적용돼 최저 연 1.8%로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급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연 1.2%로 매우 저렴하고 1억까지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최초 2년에 최장 10년까지 총 4회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되는 대출입니다.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만 가능하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외벌이인 경우 3,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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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대출대상 |
만34세이하(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39세이하)중소기업에 재직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지원을 받은 자로소 아래 요건을 갖춘경우. 1. 민법상 성년의 세대주 도는 예비세대주. 2.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이하.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이하) |
대출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 |
대출한도 |
1억원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가능),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연1.2%(고정금리)4년이후부터는 일반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적용 |
취급은행 |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
이상으로 청년들을 위한 청년우대형 주택 금융상품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은 취업걱정으로도 힘이 든데 거기에 주거문제까지 힘들지 않게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에 맞은 주거해결 방법을 고민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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