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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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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저렴한 금리로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주거문제가 가장 큰 걱정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우대형 :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수급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출금리 

우대형 : 연 1.5% 일반형 연 2.5% 

대출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대상주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우리나라 청년1인가구의 대부분의 주거형태는 아마도 월세일것입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임대료 부담은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거안정월세대출을 통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을 통하여 매월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까지 빌릴수 있습니다.

매달 이자만 내다가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만 35세 이하의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취업 5년 이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수급자 등이 우대형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우대형은 연 1.5%, 일반형은 연 2.5%의 대출금리로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조건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대출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사회초년생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대출 후 매1년마다 영업점을 방문해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와 월세 납부 및 거주사실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고시원과 무허가 등 불법건물이 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보증금이 없어서 고시원이나 불법건물에 거주하는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헤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대출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진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지원제도라면 조금더 보완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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