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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생애 최초 특별공급 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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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지 처음이란 시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생애처음으로 집을 사는것처럼 떨리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택청약으로 집을 구할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 공급 주택청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청약이 좋은 점은 신혼부부나 다자녀 특별공급은 공급물량이 10% 정도인 반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20%로 공급량이 많기 때문에 청약기회도 많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4㎡이하의 국민주택만 가능하니다. 즉 민영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민영건설사가 건설하는 주택이나 전용면적이 84㎡를 초과하는 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이라 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 공사들이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1.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세대주뿐만이 아니라 세대원까지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같은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매도한 경우에도 청약자격이 안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 청약요건에 대하여.


생애최초 특별공급 1순위가 되기위해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에 600만원 이상 예치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2년을 입금하였다고 하면 총 240만원이 되고, 공고일까지 추가로 360만원을 납부하면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청약과열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한지 24개월이 경과하고 24회차 이상 납입하여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미혼이거나 이혼한 1인세대는 자격요건이 안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에 등재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018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가구원수 

3인이하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평균소득 

5,002,590원 

5,846,903원 

5,846,903 

6,220,005원 

6,625,810원 

7,031,615원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위의 표는 2018년도의 자료이며 매년 다르기 때문에 LH홈페이지나 국가통계포탈(KOSSIS)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이 비슷하신 분은 모집공고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와 건물, 토지의 경우도 매년 상한선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주택청약을 하셔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으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5년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연속적이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세액공제 감면등으로 납부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자격이 인정됩니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유의 사항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계약과 무관하게 당첨 기준으로 세대당 평생 한번만 가능합니다.

다른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었던 적이 있으면 청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청약조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은 일정기간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한세대에 한명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한세대에서 두명이상 청약신청하면 당첨되어도 제외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가진 것 자체로는 청약할 수 있지만 등기가 넘어갈 경우 유쥬택자가 되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입주하기 전까지 분양권은 매도해야 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에는 들어가지가 않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을 생각하신 분이라면 분양권 취득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분양권을 한번이라도 가지고 있던 분은 디딤돌대출에서 생채 최초 내 집 마련 이자감면 헤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구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시에는 세대원 중 과거 5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셔서 좋은 집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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