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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신혼부부, 무주택자, 다자녀를 위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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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속된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동산거래가 줄기는 했지만 실거주자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규제가 심해져서 대출문제도 많아 졌지만 그래도 현금 100%를 가지고 부동산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상품 중에서 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자격만 된다면 최대 70%까지 시중은행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 정부 대출 상품이라 관심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럼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디딤돌 대출의 신청대상.


1.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연소득이 연간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2자녀 이상은 연간 7천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2. 2017년 8월 28일(신청일 기준0부터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하여야 합니다.

3.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소유(예정)인 경우.

신혼가구라 함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이내인 신혼가구 및 결혼예정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입니다.

결혼예정자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자.


* 디딤돌 대출의 전입사실 확인 관련 유의사항에 대하여.


1.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이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다만 본인이 2개월 내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 연장가능합니다)

2.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본인에게 전입할 것을 안내하고,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즉 대출금전액 상환요구)

3.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전입 완료일로부터 일정기간 이후 전입여부 조사.

(전입완료 후 1년 이내에 채무자의 전출이 확인된 경우 등 실거주요건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미전입과 동일하게 처리)



* 디딤돌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넘어도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단 구입용도 이외의 대출은 신청불가합니다.


* 디딤돌 대출의 대출금리는?


대출금리는 대출 만기별 소득수준별 차등적용이 됩니다.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이하 

2.00 

2.10 

2.20 

2.30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2.45 

2.55 

2.65 

2.75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2.85 

2.95 

3.05 

3.15 


다자녀가구 0.5%,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 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생애최초주택구입자/신혼가구(결혼예정자)각각 0/2%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단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불가하나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가능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아래의 금리가 적용 

소득수준 

만기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2~4천만원이하 

2.10 

2.20 

2.30 

2.40 

4~7천만원 

2.45 

2.55 

2.65 

2.75 



생애최초 신혼가구인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이하인 경우 연 1.2%를 적용합니다.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다자녀, 2자녀, 1자녀가구(2018.9.28 신규접수분부터 자녀수별 우대금리 적용, 2018.9.27이전 취급건에 대해서는 2018.9.28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우대금리 적용. 단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수 증가와 상관없이 다자녀 우대금리 적용)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불가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주인 경우 0.1~0.2% 금리우대됩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 우대금리(2018.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종합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유자녀 우대금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 디딤돌 대출의 대상주택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주택가격이 5억원이하, 주거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까지)이하.

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신청가능합니다(단 재개발건축 아파트는 신청불가입니다)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다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이후 6개월 이내.


* 디딤돌 대출의 대출한도는?


1. 최대 LTV 70%(최대 2억원, 단 신혼가구 2.2억원, 2자녀 이상 2.4억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최대금액 1억5천만원).

2. DTI, 대출구조, 소윽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3.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됩니다.



* 디딤돌 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입니다.

상황방식은 매얼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 상환등이 있습니다.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최대 1년 설정 가능.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최대 3년, 최대요율 1.2% 잔여일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조기상환수수료가 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 일하 계산, n/365)


* 디딤돌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삼성생명입니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 영업점을 통해 대출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상품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등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대출규제를 강력하게 막고 있지만 실거주자나 무주택자, 신혼부부 등은 조금 수월하게 집을 구할수 있는 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디딤돌 대출을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0~3.15%(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로 받을수 있으며 대출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 이내에 처리가 됩니다.

이상으로 디딤돌 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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