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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에 대하여 청년대출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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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많은 청년들은 자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월세도 부담되고 모아둔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는 더욱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을 위하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지난 1월 29일 부터 주거복지로드맵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HUG에서 청년들을 위해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번 2018년 9월 28일에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청년들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개선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소득에 따라 연1.8%~2.7% 

대출한도 

3,500만원(임차보증금의 70%) 

대출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해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대상주택 

전용60제곱미터이하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1.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대출대상자는?


이전에는 단독세대주만 대출이 가능했다면 이번에는 예비세대주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입후 1개월 이내로 단독 세대주를 증명할 수 있다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보증금 한도 및 대출 한도는?


대출시 가장 중요한 한도가 상승하였습니다.보증금 한도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승하였고, 기존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이었지만 3,5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금걱정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할수 있겠지요.


3.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의 금리는?


대출금리도 기존에는 연 2.3~2.7%의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였지만 개선후에는 연 1.8~2.7%로 저금리고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천만원이하 

5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2.3% 

1.8% 

2천~4천만원이하 

2.5% 

2.5% 

4천~5천만원이하 

2.7% 

2.7%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0.5%P우대 금리가 적용됩니다.


청년전용 대환대출의 신설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 부담스러웠던 청년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보증금 80% 이내에서 3,500만원 및 대출 잔액중 작은 금액으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부모 가구를 위한 금리우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된 가구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시 1.0% 우대하였습니다.

개선후에는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인 경우 금리를 우대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뿐만 아니라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0.5% 금리 우대하고 있으며, 버팀목전세대출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경우, 1.0%금리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등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LH마이홈 상담센터 및 콜센터 : 1600-1004,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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