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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근로자나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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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높은 월세에 힘들어 하는 근로자나 서민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기반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이다 보니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과 우대를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것 같아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이용할수 있는 대상자, 기간, 상환방법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은?


1. 만 19세 이상 세대주인 무주택자.

2.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단 신혼부부의 경우 6천만원 이하)

3. 다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4. 청년 단독세대 : 만 19세 이상 ~ 25세 미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준은 무주택가구주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버티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액은 기본 최대 8천만원까지, 수도권은 1억2천만원가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에 한해서는 2천만원까지 상향됩니다.


더욱이 대출이자가 연 2.3~2.9%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는 전세자금대출중 하나입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라질수 있고 신혼부부 등에는 우대금리(0.7%)가 적용돼 신혼부부용 대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좋은 상품입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이용기간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2년이 만기되었을때 최대 4회까지 2년단위로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기간을 늘릴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ㅅ김대출 보증서를 받게 되면 최대 2년1개월씩 4회 연장으로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조건은 기한 연장시 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또는 상환불가때에는 연 0.1% 금리가산을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에는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있는데 작년부터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를 나눠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인 혼합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합상환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이용시 보증수수료릐 최대 0.1%를 인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다자녀/ 청년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구분 

대출금 

5천만원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이하 

1억원초과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2.3% 

연2.4% 

연2.5%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연2.5% 

연2.6% 

연2.7% 

4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연2.7% 

연2.8% 

연2.9% 

일반, 다자녀, 청년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금리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구분 

대출금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1.5억원이하 

1.5억원초과 

연소득 

2천만원이하 

연1.2% 

연1.3% 

연1.4% 

연1.5% 

2천만원초과~4천만원이하 

연1.5% 

연1.6% 

연1.7% 

연1.8%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연1.8% 

연1.9% 

연2.0% 

연2.1%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금액

 

일반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청년단독세대주 

수도권 

1억2천이하 

1억7천이하 

1억4천이하 

2천만원이하 

지방 

8천만원이하 

1억3천이하 

1억이하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 주택과 제외 주택.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주택.

1.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단 고시원은 제외)

2.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단 읍,면지역은 100㎡이하까지 가능.

3. 청년단독세대주는 전용 60㎡이하.

4. 주거용 오피스텔도 동일.


버팀목 전세대출은 자격조건이나 금리한도, 심사까지 과정이 조금은 까다롭습니다. 대출신청일 기준 현재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전용면적 85㎡(약 26평)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주택.

1. 공부상에 주택이 아닌 경우.

2. 전세집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가압류, 압류등.

3. 임차주택이 족계존비속 소유이거나 부분임차(일부방만 임차)하는 경우

4. 임의단체(법인과 조합, 문중, 교회등)처럼 개인의 집이 아닌 경우.

5. 본인 집을 팔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

6. 장기 미등기 주택 및 무허가 건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한 주택의 대표적인 것은 옥탑방, 지하실 처럼 공부상에 주택이 아니거나 전셋집에 가압류, 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또는 일부 방만 임차하는 부분임차나 본인집을 팔고 전세로 사는 경우, 장기 미등기 주택, 무허가 건물등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어렵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준비서류는?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2. 총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등.

3. 주민등록등본 : 1개월 이내 발급본.

4.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 1개월이내 발급본.

5. 연간소득자료.

6. 근로자 :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7. 서민,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8. 무소득증빙서류 : 최근년도 신고살실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시는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습니다.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주택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직확인서류 등입니다.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운용하는 제도인 만큼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등 6곳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구조가 대출을 받지 않고는 집을 사는 것이나 전세를 구하는 것이 힘들정도로 집값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출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좋은 집을 구할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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