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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토지연금과 주택연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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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령화사회가 되고 그에 따른 주거문제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서 시행중입니다.


지난시간에는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이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본인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눌러보시면 보실수 있으실겁니다.


그러면 이번시간에는 토지연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살고 있는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고 사망후에 집을 매각하는 방식이지만, 토지연금은 빈집이나 토지를 미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빈집을 팔고 매각 대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에 적용이 안됐던 빈집도 연금처럼 활용할수 있는방법이 생기면서 빈집때문에 골치아프거나 생활자금이 부족했던 고령의 빈집 소유자들의 생활 여건도 조금은 좋아질듯합니다.




토지연금은 LH가 토지를 매입할 때 약정기간 동안 매매 대금을 매월 일정액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대금을 한번에 지급하거나 5년 이내에 분할지급하는 방식만 가능했습니다.

연금액은 원금, 가입기간 기대 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은 5년형, 7년형, 10년형 3가지로 나옵니다. 기대이율은 정기예금금리보다 높은 국고채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연금 연금액 산출사례 

연금원금 

가입기간 

기대이율(연) 

월 연금액 

총 수령액 

1억원 

5년 

2.44% 

176만7354원 

1억600만원 

7년 

2.57% 

129만7962원 

1억900만원 

10년 

2.66% 

94만6463원 

1억1400만원 


위의 표에서 보듯이 연금 원금이 1억원이라고 하면 매월 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다르며 10년 동안 받는 금액은 월수령액은 적지만 총수령액은 많아집니다.


주택연금과 토지연금의 차이점은 주택연금은 실제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고 사망후에 집을 매각하는 방식이지만 토지연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이나 일반 토지도 가입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토지연금은 미리 LH에 소유권이전을 하고 나서 이후에 매매대금을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LH 토지은해에서 비축 대상으로 정한 토지여야 토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다릅니다. 다소 제약이 있지만 기존에 주택연금에서 배제되었던 부동산(빈집이나 토지)도 연금방식이 가능해져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원하는 고령자들이 조금은 넓은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LH가 이달 시행하는 빈집 비축 시범사업에 토지 연금 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빈집비축사업은 노후 도심 내 빈집을 LH가 선제적으로 확보해 향후 임대주택이나 도시재생 앵커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토지연금 시범사업 지역은 부산의 빈집 밀집 지역인 북구, 사상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5곳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빈집 500가구를 매입하고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를 대상으로 매년 1800가구 이상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토지연금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관심가져볼만한 제도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범사업중이고 반응이 좋으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니 관심가지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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