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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출

주택연금 신청자격 조건과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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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은 말이 너무 많고 개인보험을 들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하자니 불안하고...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 다 내보내고 남은거라고는 집한채 딸랑 남아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주기는 싫고 그럴때 이용할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연금제란 무엇일까요?


주택연금제도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수 있게 본인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로 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혹은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들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주택연금의 가입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3.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4. 9억원을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을 팔면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의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보증약정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4. 대출실행(주택연금대출)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거래약정 체결 이후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 주택연금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줍니다.

- 부부 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줍니다.


2.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급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 부족분에 대하여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연금지급 총액 = 월지급금 누계 + 수시인출금 + 보증료 + 대출이자


4. 세제혜택.(저당권설정시)

- 등록세(설정금액의 0.2%) 75% 감면.

- 농어촌특별세 면제 (등록세액의 20%)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설정금액의 1%)


* 주택연금의 보증기한(종신)은 어떻게 되나요?


1. 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 까지 지급.

2. 이용도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용도중에 재혼을 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택연금의 예상연금은 얼마인지 알수 있나요?


예상연금은 지급방식에 따라 주택의 금액에 따라 변동할수 있으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을 조회해 보시며 됩니다.



위에 있는 주택연금 예산연금 조회하기를 클릭한후 질문에 답하면 예상연금을 알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시세를 입력하시고 지급방식을 선택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월 수령액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연금조회는 말그대로 예상연금이고 실제 월 지급액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세를 모를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시세를 확인하셔도 되고 KB시세를 확인하셔도 됩니다.


* 만약에 기존에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연금 이용중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규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규주택이 기존 살고 있던 주택보다 시세가 낮을 경우에는 연금지급총액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가격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액이 변경될수 있으며 초기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주택으로 편리하게 노후생활을 할수 있는 좋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같이 살던집까지 자녀들에게 다 물려줄고 하지 마시고 이런 제도를 이용한다면 노후에 좀더 편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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