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것을 알고 계신가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대출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자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고 관심있어 하는 대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선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최대 8천만원(수도권은 1억2천까지 가능)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2.3%~2.9%의 낮은 금리가 제공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각 3억, 4억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단위 지역은 100㎡이하)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이상을 지불한자입니다.
2.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입니다.
3.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경우.
4.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5천만원이하인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세입자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자)
5. 1주택에 2가구 이상의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다고 생가들 하는데 전입신과 확정일자의 선후관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을 먼저하던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확정일자가 없는 임대착계약서는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가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에는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3.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명원등이 필요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상 주택의 등기부등본.
5.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한 영수증.
6.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7. 기타 필요시 요청하는 서류등이 있으니 서류준비전에 미리 주택도시기금또는 취급은행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부부합산)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이하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연2.3% |
연2.4% |
연2.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2.5% |
연2.6% |
연2.7%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2.7% |
연2.8% |
연2.9% |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최대 1억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은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하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한도에서 주의할점은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대출한도는 수도권 2억, 수도권외 1억6천까지 보증금의 8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이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단위지역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2년1개월로 4회 연장시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방식(대출기간중 원금일부(10~50%)를 나누어 갚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기한연장조건은 기한연장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또는 상환불가시 연 0.1% 금리 가산이 적용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 신청시기는?
신규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가능합니다.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가능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대출신청 및 서류제출.
4. 대출심사 및 승인 :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취금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농협 |
신한은행 |
1599-0800 |
1599-1771 |
1566-2566 |
1588-2100 |
1599-8000 |
이상으로 직장인과 서민들을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한 이자로 진행되는 대출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부동산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나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하여 (0) | 2018.11.17 |
---|---|
토지연금과 주택연금의 차이점 (0) | 2018.11.17 |
주택연금 신청자격 조건과 확인하는 방법 (0) | 2018.10.20 |
LTV, DTI, DSR, 신DTI에 대하여 (0) | 2018.10.15 |
중소기업취업청년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 (0) | 2018.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