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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근린생활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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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린생활시설이란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근린생활시설이란말이나 근생이란 말도 들어보셨습니다.

그럼 근린생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근린생활시설이란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매, 식사, 위생 및 치료, 여가 및 운동 등의 생활편익시설 공간을 의미하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종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 슈퍼마겟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봅니다)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용원, 미용원, 일반 목용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은 제외)등이 있습니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등이 있습니다.


·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동사무소, 경찰관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말합니다.

·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것을 말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기원등입니다.

·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덩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종교집회장, 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경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치제공업소, 복합유통, 제공업소)[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제10호 및 제 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합니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진관, 표구점, 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회합니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기타 이와 유사한것들입니다.

· 단란주점으로써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의약품도매점 및 저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등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중 유세음식점 등의 구분에 대하여


* 수퍼마켓과 일용품소매점.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1,000㎡ 미만인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 휴게음식점.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며, 일반음식점과 바닥면적합계 300㎡ 이상의 휴게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 근린제조시설.

제조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굳이 '장'이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제조업체가 입주하여 사용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로의 지목변경에 대하여 -


* 용도지역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은 휴계음식점, 근린제조시설등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단, 해당 시, 군, 구의 도시계획조례를 보고 입지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은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또는 근린제조시설 등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로의 지목변경 절차.

근린생활시설로의 지목변경은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을 확인합니다.

· 해당 시, 군, 구의 도시계획조례에 들어가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인합니다.

· 농지나 산지의 전용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 연접개발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진입로를 확인합니다.

·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입지가능 여부를 시에서 확인합니다.

· 전용 후의 지목은 '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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