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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잘못을 했으면 돈을 내야지~~~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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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봐야 겠지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건물들은 모두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대로 건축을 해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을때는 허가받은 도면대로 건축을 하는가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는 그 와는 다르게 사용중인경우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베란다확장같은 것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베란다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요?

베란다확장 같은 경우 건물 안에 있는 베란다확장은 정상적으로 허락을 하는 반면 외부에 나와있는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아파트같은 경우는 외부에 베란다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빌라나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확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아파트에 있는 것을 베란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 베란다가 아니라 발코니 확장으로 합법이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불법건축물과 위법건축물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로 같이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 또한 다른 개념입니다.

불법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위법건축물은 허가받은 대로 안하고 변경한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의 정확한 법적용어는 "위반건축물"입니다.

불법건축물이라고 하여 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의 건축규정에 부합된 건축을 하였고,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나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을 하였을 경우에도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상가건물인데 뒤나 옆에 창고를 지어서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경우나 다른 시설물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것입니다.

원룸같은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방이 두개인데 실제로는 방2개를 방1개씩 두개로 나누어서 월세를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허가를 받았다가 주차장에 방이나 상가를 만들어서 임대를 주기도 합니다.

또는 건물옥상에 옥탑방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불법건축물로 판단이 날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행강제금이란 일회성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처벌한 경우에는 시정조치가 대부분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위해 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일정금액을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실효성을 높이기위한 제도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현장방문후 적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항공사진이나 거리뷰 사진을 보고 달라진 점에 대하여 적발을 하여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2~3회 정도 철거시정명령이 나오고 이를 계속 무시하고 원상복구를 안할경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법건축물이라고 판단이 서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되어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때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이내로 일정금액이 부과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계속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기간만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85㎡이하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최대 5회 미만으로 5년이내가 일번적이고, 85㎡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이라면 기한 없이 계속 부과가 됩니다.



2019년 4월5일 개정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강경할수 있는 면적이 85㎡에서 50㎡로 감소가 되어 소형주택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가중부과 범위를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는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가중범위를 향상 시키기 위해 개정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누적기준이 최대 5회였으니 이를 폐지하고 불법이 시정될때가지 계속 부과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위반사항이 심각하여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면 철거할때까지 부과되기 합니다.


빌라나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인지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일경우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불법건축일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지 않은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도면과 실제 사용중인 건물을 비교해보면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물을 매매할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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