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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해결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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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살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일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의 스타일대로 살다보니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나 다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닌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층간소음은 정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3만건 이상 접수가 된다고 하니 정말 큰 사회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과 층간소음의 해결방법은 무엇일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할때 부터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완벽하게 층간소음을 제거할수는 없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2018년도 층간소음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표입니다.


소음원 

건수 

비율(%) 

합계 

37,324 

100.0 

바닥층격음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 

26,383 

70.7 

망치질 

1,494 

4.0 

가구(끌거나 찍는 행위) 

1,259 

3.4 

문개폐 

743 

2.0 

진동(기계진동) 

636 

1.7 

운동기구(런닝머신등) 

346 

0.9 

가전제품(TV, 청소기, 세탁기등) 

1,244 

3.3 

악기(피아노등) 

663 

1.8 

대화(언쟁등) 

266 

0.7 

동물소리 

170 

0.5 

부엌조리 

142 

0.4 

급배수(화장실 등) 

116 

0.3 

에어컨 실외기 

53 

0.1 

보일러 

12 

0.13 

기타(원인미상 및 기재하지 않음) 

3,795 

10.3 


층간소음의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뛰거나 발걸음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생활을 할때 이웃을 배려하거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의 종류 

층간소음의 법적기준(단위:db(a)) 

주간(06시~22시) 

야간(22시~06시)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43 

38 

최고소음도

57 

5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 

45 

40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배상액도 기준치 초과정도나 피해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발걸음이나 가전제품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에 대하여 1분동안 가장 높은 데시벨이나 평균소음의 최고 및 등가소음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주간에는 43db이상, 야간에는 38db이상이 1분간 지속이 되면 안되고, TV소리나 음악소리등 공기전달음은 5분동안 주간에는 45db, 야간에는 40db가 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치로만 보니 어느정도 인지 알수 없을것 같아서 소음크기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음크기 

음원의 예 

소음의영향 

비고 

20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쾌적 

 

30 

조용한 농촌, 심야의 교회 

수면에 거의 영향 없음 

 

35 

조용한 공원 

수면에 거의 영향 없음 

WHO 침실기준 

40 

조용한 주택의 거실 

수면깊이 낮아짐 

 

50 

조용한 사무실 

호흡, 맥박수 증가, 계산력저하 

환경기준설정선(주간) 

60 

보통의 대화소리, 백화점내소음 

수면장애 시작 

 

70 

전화벨소리, 거리 

TV, 라디오 청취방해 

공사장 규제기준 

시끄러운 사무실 

정신집중력 저하, 말초혈관수축 

80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청력장애 시작 

작업장내 기준 

90 

소음이 심한 공장안 

난청증상 시작, 소변량 증가 

 

100 

착암기, 경적소리 

작업량저하,

단시간노출시 일시적 난청 

 


표를 보시면 생각보다 층간소음이 시끄럽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층간소음에 계속 노출이 될경우 불면증, 두통, 심리적인 스트레스의 악영향으로 건강을 해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층간소음에서 문제가 되는 것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아이들이 뛰거나 노는 소리 입니다.

아이들이니까 뛸수 있다는 생각보다는 아래층을 배려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장지 매트를 설치하는 것도 어느정도는 층간소음을 막을수 있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어른들 역시 걸음에서 소음이 발생할수 있으니 슬리퍼등을 착용해서 소음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청소나 세탁같이 소음이 발생하는 가전제품을 사용할때는 야간보다는 될수 있으면 주간에 사용해야 합니다.


현관문이나 방문을 닫을때도 조금 조심해서 닫는다면 층간소음을 많이 막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경우 미리 이웃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결국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혼자가 아닌 같이 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한번도 생각하고 움직인다면 층간소음을 많이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인이 층간소음에 대하여 소음을 측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음 측정을 신청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검색창에 층간소음 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이라고 입력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층간소음을 클릭하면 진행할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후 위에 나와있는 층간소음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면 소음측정도 가능하고 분쟁을 해결할수 있게 도와주니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면 한번 방문해 보세요.


오늘은 층간소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과 층간소음 해결방법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층간소음을 해결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마도 서로를 위한 배려 같습니다.

조금만 상대방을 배려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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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방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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