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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분양 받은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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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형태가 바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는 방법은 기존의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있지만 새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저축도 넣고, 잔금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할일들이 참 많습니다.


잔금을 지급하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가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등기)를 해야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내꺼라는 표시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많은 분들이 절차상의 복잡함과 등기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등기절차를 알기 쉬워졌고, 절차의 간소화등으로 인하여 셀프등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셀프등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완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급을 완납일자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셀프등기 하기위해서는 먼저 분양사무소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하는데 이 서류들도 당일에 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요되는 시간까지 생각을 해야 등기업무시간을 넘기지 않을수 있는 것입니다.



분양사무소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위해서는 신분증과 주소이력까지 있는 등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제출하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는 빠르면 몇일에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2주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셔야 될것이니다.

신청서류는 건설사 대표이사 위임장을 비롯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동호수별 및 보존등기 권리증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셀프 등기업무를 보기위해서는 서류가 빠지면 안되니 서류를 수령하면 누락된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할것입니다.


분양사무실에서 셀프등기를 위한 서류를 받았다면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은 정부24사이트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동호수 및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셀프등기를 위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준비된 서류와 신분증, 분양 및 옵션계약서를 가지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은행에 가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소유권이전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소유권이전신청서를 작성할때는 년월일에는 분양계약일자를 적으면 되고 위임장을 내용을 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권이전신청서까지 작성하고 해당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셀프등기업무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작성하다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친절히 알려줄것입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기접수가 완료되면 통상 빠르면 3일정도, 늦어도 10일정도면 등기권리증을 받아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직접수령할수도 있고 우편으로 받을수도 있으니 신청시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쉽기는 하겠지만 경험상 한번 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아파트에 대하여도 셀프등기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필요서류만 준비되면 나머지는 비슷하기 때문에 더 쉬울수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플타임즈에서는 전국의 여행, 문화, 축제 및 각종행사에 대한 내용과 부동산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방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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