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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란 무엇이며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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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 아파트를 현금으로 주고 사지 않는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수 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청약을 할대 국민주택도 가능하고 민영주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국민주택이 무엇이고 민영주택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국민주택이란 무엇이고 민영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차이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이라 함은 공급주체가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 지방공사, LH 혹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고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고 공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도시지역은 전용면적이 85㎡(약25평)이하이며, 수도권 및 비도시지역의 읍, 면지역은 100㎡(약30평)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기위해서는 해당 주거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 청약저축의 납입회수가 중요합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12개월이상이 지나야 하고 납입회수도 12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체도 없이 납입을 했어야 합니다.

다만 투기, 청약 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회수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건축해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수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민간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주택의 규모가 전용면적 85㎡의 제한을 두는 반면 민영주택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민영주택에 청약하기위한 조건은 해당지역에 거주중인 만19세 이상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는 12개월이상의 기간과 12회 이상 납입하여야 하고 투기, 청약과열지구는 기간과 횟수가 24개월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치금을 맞추어야 합니다.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 (단위 :백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85㎡이하 

300 

250 

200 

102㎡이하 

600 

400 

300 

135㎡이하 

1000 

700 

400 

모든면적 

1500 

1000 

500 


민영주택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예치금이 위와 같이 달라집니다.

서울에 있는 135㎡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할때는 1000만원이 필요하지만 동일한 면적을 지방의 시/군 단위에서 청약하면 400만원만 필요한 것입니다.

간혹 청약예치금을 잘못알고 있어서 청약할때 실수 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에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다른 차이점은 분양면적이 국민주택은 소형평수이지만 민영주택은 평수에 제한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예치금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 금액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아셨나요?

공급주체와 규모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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