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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임차인의 권리인 세입자 보호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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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남의 집을 임대차하여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주택등을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분들이라면 집주인의 눈치를 보느냐고 임차인의 권리등을 주장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일정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세입자 보호법에 따라서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하셔도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차인의 당연한 권리인 세입자 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만한 것들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권리이므로 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자 보호법중 착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기간의 정하지 않았거나 2년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약한것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2년동안의 거주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작성하여도 임차인이 1년이 지나서 거주를 희망한다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낼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계약종료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다가왔는데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었다면 자동갱신되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계약내용으로 임차인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이는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한달전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면 자동으로 기존의 계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한달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임대차조건 그대로 자동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고, 임차인은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기간동안 주거가 보장되는 것이 세입자 보호법중에 하나입니다.

임대인은 연장된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수 없지만 임차인이 나가고 싶다면 3개월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주면 3개월후 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되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세입자보호법중 하나가 임대차기간중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인상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거나, 주변의 시세가 올라갔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인상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약사항에 별도로 명시를 해놓았다면 달라질수도 있으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보호법중에는 월세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대부분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눈치를 보느냐고 신고를 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월세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1년에 10%의 지출비용만큼 소득세에서도 공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하여 살고 있던 집에 하자가 생기면 임대인은 이를 수리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임대차한 주택에 비가 센다거나, 보일러가 고장나거나, 배관이 터져서 고장났다거나 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수 있고,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먼저 수리를 했다면 해당비용만큼 상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위에서 이야기를 했드시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야 하고 만약 임차인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이 자비로 수리를 해야하고 그에 따른 문제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한 주택에 대한 손해가 없도록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한 주택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데 세입자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바로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그에 따른 경매나 공매등으로 임대차한 주택이 매각되어도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인 세입자 보호법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권리라는 것은 의무가 따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임차인이 사회적약자라고 해도 의무를 하지 않은 세입자는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잘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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