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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세대주란 무엇이며 단독세대주의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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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보면 세대주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단독세대주라는 단어를 들어보신적이 있을것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될때면 반드시 세대주인지, 단독세대주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가요?

세대주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따지는 것일까요?

이번시간에는 세대주란 무엇이며 단독세대주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란 말그대로 풀이해보자면 세대의 주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대의 주인이라고 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의 소유자가 아니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중 대표자가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해도 해당 거주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세입자가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여부를 떠나서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중의 대표자를 세대주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세대주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부분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적일뿐 상황에 따라서 세대주가 다를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세대주에 나와있는 사람을 확인하면 정확하게 세대주가 누구인지 알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나 민원24를 통해서 발급받아보면 우측 최상단에 "세대주 성명란"이란 곳이 있고 그것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세대주입니다.





그러면 단독세대주란 무엇일까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인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단독세대주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가정이라면 가족의 구성원이 같이 살고 있지만 직장이나 학교등 사정에 의하여 1인이 세대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경우를 단독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1인이 거주한다고 해서 단독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세대주요건을 갖추어야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단독세대주가 되기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은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 하나만 만족해도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1. 당해 거주자의 나이가 만30세 이상인 경우.

2. 최저생계비이상의 소득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수 있는 19세 이상의 성년.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4. 만30세가 넘지 않았어도 결혼하여 세대분리한 경우.

5. 가족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단독세대주가 되기위해서는 나이가 30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성년이 생계를 일궈나갈수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토지나 주택을 유지할수 있어도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경우 에도 단독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30세가 넘지 않았어도 결혼을 해서 세대분리가 된 경우나, 가족의 사망등으로 단독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하거나, 30세 미만이라도 4대보험이 적용된느 직장에 근무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세대주란 무엇이며 단독세대주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대주의 요건이 만족하게 되면 주택청약시 가산점을 받을수 있고, 생애최초 서민자금대출이나 주택대출등에 이점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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