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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조건 및 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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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누구에게는 13월의 급여라고 불리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13월의 폭탄이라고도 하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급을 많이 받을수도 있고, 또는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연말정산중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집이 없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저축중 하나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혜택도 많아서 많은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저축이므로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없다면 이번기회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자신의 소득중에서 세금부과전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세금을 덜내도록 공제해주는 것인데 직장인들에게는 반드시 해야하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자라면 해야 하는 연말정산은 세금을 부과하기위해서 각각의 개인마다 소득을 일일이 파악해서 세금을 걷기에는 비용이나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장인의 연봉을 기준으로 미리 세금을 걷고나서 1년동안의 소비와 저축, 소득공제등을 따져보고 미리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고 모자라다면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미리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중에 하나인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의경우 납입한 금액의 최대 240만원을 한도로 불입금액의 40%까지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한달에 20만원씩 주택청약저축에 납부를 하였다면 1년에 240만원을 납부한것이고, 납부금액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24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은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위해서 주택청약을 가입하였다면 20만원이 가장 적당한 금액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조건이 만족해야 신청할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봉이 7천만원이하가 되어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위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것이지 하나만 만족해서는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니 이점도 잘알고 있어야 할 점입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조건이 갖추어진 직장인이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방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청약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다시 돌려받은 세금에 대하여 추징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5년이내에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나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이되면 청약통장에 불입한 누계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았던 년도부터 추산하여 다시 세금을 추징하게 되니 이점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연말정산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이 지나가기전에 미리 청약저축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이 많다면 돌려받는 것이고 적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더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연말정산시에 돌려받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고 계셨다가 꼭 돌려받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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