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때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매매의 가장 마지막은 등기권리증의 발급일것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매매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예전 시간에 한번 등기권리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되는 문서입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야 하겠지만 이사를 하거나 하는 이유로 생각보다 많이 분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매매후 확인을 한번 해보고는 그대로 어딘가에 두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다시 매매하려고 한다면 등기권리증이 필요할것 같은데 분실했을 경우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기권리증을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집문서 또는 땅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는 문서로 부동산 매매시에 필요한서류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등기권리증은 문서도용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초 단 한번만 발행하고, 재발급이 불가능한 문서입니다.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고 다른 누군가가 습득한 등기권리증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시겠지만, 분실한 등기권리증만으로는 부동산의 거래를 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입니다.

등기권리증외 다른 필요서류들을 갖추고 있어야 부동산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는 재발급도 안되고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 할까요?

그럴때는 바로 "확인서면"이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확인서면은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한 다음 확인서면에 직접 날인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확인서면은 1회성 문서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때도 사용가능한 문서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직접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고 하여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통한 확인서면을 받아서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이 없다고 해도 특별하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다만 확인서면을 대신할 때 조금 번거롭고 비용이 일부 발생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것입니다.


오늘은 등기권리증 분실했을때 부동산 거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 = 확인서면이라고 알고 계시면 쉬울것 같습니다.

하지만 등기권리증을 처음부터 잘 보관하여 잃어버리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플타임즈에서는 전국의 축제, 문화, 여행, 행사, 취업, 창업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방문부탁드립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