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도시지역을 보면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오피스텔도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우리가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건물이고, 오피스텔은 업무를보는 공간으로 알고 있고, 겉모습만 보면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을 이야기 하기전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란 하나의 건물안에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방식의 주거형태 건물로 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도시인구집중에 따라 작은 토지공간안에 많은 사람이 거주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의 장점은 토지와 건축비를 절감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이란 호텔과 오피스의 합성어로 업무와 주거를 병행할수 있는 건물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공간이 50%이상, 주거공간이 50%미만이어야 합니다.

낮에는 업무를 보고 밤에는 주거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경우 1가구2주택에 포함이 된다는 것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에 한번이라도 가보신분들이라면 아파트에 비해서 같은 평수라고 이야기 하는데 굉장히 작게 느껴진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작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은 것입니다.

그이유는 바로 분양면적과 전용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똑같은 건물인데 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를까요?

그건 바로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르고,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서 짓기 때문에 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오피스텔이 저렴하다고 느낄수 있지만 실제 사용할수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점도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주택법을 보면 거실, 주방, 욕실, 안방등의 전용면적과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의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공급면적으로 평수와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따라 짓는 오피스텔을 보면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공급면적에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놀이터등이 포함된 기타공용면적까지 더해져서 계약면적을 기준으로 평수와 분양가를 책정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분양가가 아파트에 비해서 낮다고 책각하는 것이고, 같은 평수라도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서 작다고 느끼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왜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같은 평수라고 하는데 차이가 나는지 이해하셨나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을 측정하는 기준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외벽의 내측선을 기준으로 안목치수(벽과 벽사이의 거리)가 측정된느 반면에, 오피스텔은 벽체두께가 포함되어진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안목치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실사용면적이 벽두께만큼 작게됩니다.


또한 아파트는 발코니면적이 서비스면적이지만 오피스텔에서는 발코니가 없는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전용률이 아파트는 80%안밖인지만, 오피스텔은 50%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전용면적이 더 작게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4월30일 이후부터 건축허거받은 오피스텔도 안목치수를 아파트처럼 내측으로 측정하도록 개정이 되어서 최근 짓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오피스텔의 차이를 이야기 할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점이 세금문제입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주택법과 건축법을 따라서 짓기 때문에 서로 완전히 다른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는 6억원이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면 1.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했다면 1.3%등의 세율로 거래금액이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라서 주택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거래금액이나 면적에 상관없이 4.6%의 일괄적인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의 3억짜리 아파트를 구매할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1.1%의 세율이 적용되어 330만원만 납부하면 되지만, 오피스텔은 4.6%가 적용이 되어서 138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취득세를 많이 부과하면서도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볼수 있고, 위에서 잠깐설명했듯이 업무용으로 사용할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오피스텔을 찾는 수요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가셨나요?

왜 같은 평수라고 하는데 아파트에 비해서 오피스텔이 작아보이는지도 아셨지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세금적인 문제, 전용면적에 따른 분양가등을 잘 파악하시고 신중하게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피플타임즈에서는 전국의 문화, 축제, 행사, 여행, 취업, 창업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방문부탁드립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