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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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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말중에는 비슷한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완전히 다른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역시 마찮가지 입니다.

단어는 비슷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가구주태과 다세대주택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의 겉모습으로만 보면 다가주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 모를경우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판단이 조금 어렵지만 면적과 층수, 소유권등에 따져보면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우리가 주면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주택으로 건축법상 크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단독소유만 가능한 단독주택과 달리 공동주택은 구분소유가 가능하다는것이 가장 큰차이점 입니다.

공동주택에 다세대주택이 포함되어 있고 단독주택에 다가주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소유권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장 큰 구분은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다는 것이고, 다세대주택은 가분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권에 따라서 다가구와 다세대로 구분지을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다가구와 다세대의 구분하기가 좀더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소유주(공동명의는 가능)로 되어 있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각각의 호수로 분리되어 있어서 각 호실마다 주택으로 볼수는 있겠지만 각 호수별로 분양을 받거나 등기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다가주택의 가장 대표적인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 원룸형태의 건물입니다.

원룸건물의 소유주는 한명이지만 그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로 거주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임차인들은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거주를 하지만 소유권은 임대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세대주택이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으로 각 호실마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호실마다 소유주가 다를수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각자 매매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빌라나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빌라나 아파트는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호수가 있고 각 호수별 소유주가 다 다를수 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가장 큰차이점은 위에서 말했듯이 소유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한명의 사람이 101호, 102호, 103호로 구성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때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면 이사람은 주택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주택이 다세대주택이라면 주택3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냐, 다세대주택이냐에 따라서 1주택자가 될수도 있고 다주택자가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전체를 한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년이상보유 및 거주하는등 일정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1가구1주택의 혜택을 받아서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이 되고, 세금부분에서 다가구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상황이 옵니다.


건물적인 차이점을 보자면 다가구주택은 3충이하고 건축하여하고,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로 건축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주차문제로 필로티구조를 많이 짓고 있는데 필로티층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해가 가셨나요?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다가구는 원룸건물이고, 다세대는 빌라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룸건물은 주인이 한명이고, 빌라나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주인이 존재한다는 누구나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다가구와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유권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쉽게 구분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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