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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무주택 세대주 기준과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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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내집마련일것입니다.

내집이 없어서 이사를 다니고, 집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내집에서 마음편하게 사는 것을 원할것입니다.

하지만 높은 집값에 평생 돈을 모아도 내집마련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내놓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을 구하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 사실입니다.


내집마련의 가장 기초가 아마도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것인데 청약저축에 가입하였다고만 해서 내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고 일정기간 동안 납입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청약1순위가 되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무주택세대주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기간이나 부양가족의 수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무주택세대주의 기준 조건은 다른 조건에 비하여 애매모한것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보지 않으면 무주택세대주의 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무주택세대주 기준과 조건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주란 무엇일까요?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는 물론이고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둘이렇게 6식구가 산다고 가정했을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보면 아버지가 세대주로 표기되고, 아버지 이외에 다른 가족들은 세대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럴경우 세대주 아버지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때 바로 아버지를 무주택세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모두가 주택이 없어야 되는 것이 무주택세대주입니다.

단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이럴경우에는 노부모부양특별공급신청이나 공공임대주택등을 신청시에는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간주되어지니 착각하지 마시고 주의해야 합니다.

청약과 관련된 경우에만 해당이되어지고, 세금과 관련된 사항에서는 또다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주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도 주의해야 하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이하의 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60㎡의 소형주택에 해당하고 수도권 1억3천만원, 수도권 이외 8천만원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보아서 해당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라면 무주택세대주기준에 부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행정구역상 수도권을 제외한 면단위 지역에서 85㎡이하이거나 사용검사후 20년이 경과된 1주택을 소유한자가 타지역으로 이전하였다면 1주택임에도 무주택조건에 부합되어 무주택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을 판정하는 기간은 미혼자일경우 만 30세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되어 집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다면 혼인할 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되니 이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택 세대주란 무엇이며 무주택세대주의 기준과 조건에 대하여도 알아보았습니다.

무주택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이 당첨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첨이 되었다고 해도 무주택세대주를 잘못알고 했을때는 당첨취소도 될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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