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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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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중에 무주택 확인서라는게 있는데 발급받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청약저축 연말정산을 받을때 필요한 서류중 무주택확인서 발급받는 방법과 발급받을때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확인서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확인서란 내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주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내이름으로 된 집이 현재 없다는 서류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왠만한 서류는 인터넷으로 모두 발급받을수 있는데 무주택확인서는 주택청약을 가입한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수 있는 서류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해서 은행에 방문할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목적이라면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택청약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서류에 서명을 하고 발급받아서 직장에 제출하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을 위한 목적으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면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및 인적사항과 함께 자신이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의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무주택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꼭 기재하고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때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할점입니다.

다만 부모님등의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이라면 그들이 보유한 주택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니 이점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시간에도 한번 다루기는 했는데 주택청약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일정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만 발급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청약 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일단 무주택자여야 하고, 연봉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은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만족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주택청약 납부액중 240만원의 최대 40%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매달 20만원씩 납부했을때 9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이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고나서, 주택청약저축을 5년이내에 이민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없이 해지를 하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공제받았던 년도부터 추산하여 납입한 누계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게 되니 이점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고 무주택자이면서 연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반드시 세약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무조건 신청하시고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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