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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거급여제도란 무엇이며 주거급여제도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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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집값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자일수록 집값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사가 매일 매일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런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란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주거급여도 함께 개편이 된것입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2019년 4인 기준 약 203만원)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수급(권)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 반영하나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가 됩니다.


2019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원/월)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주거급여의 지원은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임차가구지원과 수선가구 지원으로 나누어 집니다.


임차가구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대상자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가구입니다.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단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부담분 차감하고, 급여 산정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1만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원)을 지급,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일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합니다.


2019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그외지역 

1인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인 

441,000 

389,000 

296,000 

267,000 


2019년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주거급여 비용은 위의 표와 같습니다.

지역별로 가구원수별로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으니 이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접수를 하고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 및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하니 꼭 본인이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확인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주택조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조사하게 되며, 조사를 거부할시에는 급여가 지원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선정이 되면 통장으로 매달 20일에 수급권자의 통장으로 주거급여가 입금됩니다.


이번에는 수선급여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선급여 지원이란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원 한도)을 추가로 설치해 드리며, 고령자(만 65세이상)에 대하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설치해드립니다.

편의시설이란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택개량에 대한 지원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까지 지원이 되는데,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100%, 중위소득 35%이하일경우에는 90%, 중위소득 44%이하일경우에는 80%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의 10%가산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보수범위 및 수선내용 

보수범위 

수선내용 

수선예 

경보수 

마감재 개선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중보수 

기능 및 설비 개선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 

지붕, 욕실개량, 주방개량 등 


보수범위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수선가능합니다.


주택개량 수선급여 지원 신청방법은 임차가구지원과 비슷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의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할수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 가구 및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수선급여 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임차가구지원서류와 동일합니다.

필요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시어 작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제도의 임차가구지원과 수선가구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주거급여를 받아서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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