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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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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다보니 많이 듣게 되는 말중에 하나가 세대주와 세대원이라는 말들입니다.

단어상으로만 보면 한글자 차이인데 이 두 단어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난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번시간에는 비슷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세대주와 세대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대주라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대표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즉 한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대표로 정해진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세대주가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대주란 세대의 대표이지 살고 있는 집이 소유자와는 다를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임대차를 하여 살고 있다면 등기상의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지만 세대주는 임대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즉 실제 소유주와 세대주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이란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집에 살고 있는 경우 아버지가 세대주가 되면 어머니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세대주가 되면 아버지와 자녀들이 세대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대주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세대주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우측 상단에 보면 세대주성명란이 있는데 이곳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혼자 사는 1인가구라면 세대원이 없는 단독세대주가 되는 것이고, 가족이 있다면 그들이 세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할때도 세대주와 세대원이 구분되어 집니다.

또는 청약통장을 만들어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청약을 할때도 조건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의 구분이 필요한것입니다.

 

또한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세액공제나 주택자금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을려고 할때도 주택이 없는 무주택세대주 여부에 따라서 환급이 가능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것입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세대주가 받지않았다고 하더라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명의로 계약함과 동시에 차입금을 납입하였다면 상환액의 40%에 대한 금액만큼 세대원이 대신하여 공제를 받을수도 있지만,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에 따라서 환급이 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을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대주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을 세대원이라고 생각하면 쉬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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