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의 용어들은 참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단어들이 많습니다.
더욱이 부동산은 큰돈이 오고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부동산 단어중에 가등기라는 단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등기란 무엇일까요?
왠지 단어앞에 '가'자가 들어가면 좀 수상하지 않으신가요?
특히나 등기부등본앞에 가등기라는 단어를 보게된다면 이거 무슨 문제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등기라는 말은 들어봤을수는 있지만 실제로 본적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볼수 있는 단어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등기는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첫째,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입니다.
담보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차모의 적용을 받습니다.
두번째는 매매계약시 소유권보전을위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로 나눌수 있습니다.
소유권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8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듯 관련 규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두가지 종류가 구분되지 않고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담보가등기의 경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확인이 좀더 편리해 졌습니다.
먼저 담보가등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잡은 경우 이를 현금화 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진행해야 하고 그 기간도 길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본등기 효력이 가등기 날짜부터 소급되어 발생되기 때문에 담보가등기는 본등기를 당장 할수 없지만 미리 대처하여 본등기 순위를 보호받기위한 가등기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소유권이 아닌 담보와 채무에 대한 보호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과거 악던 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줄때 담보가등기를 미리 작성하고 본등기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받아두었다가 상환날짜를 어기면 그대로 등기를 진행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두번째 소유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소유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매매계약하는경우 순위를 보전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매수인이 사정상 당장 본등기를 할수 없을경우 우선 해당부동산에 대한 보전을 받을수 있는 가등기를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동산의 가격은 10억인데 현재는 5억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5억은 3달후에 마련된다고 합니다.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을 꼭 사고 싶은데 3달후까지 기다리지나 부동산이 매매가 될것 같아서 매도인과 협의를 하고 5억을 계약금식으로 지불하고 3개월후에 5억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입장에서는 5억원을 지불하기는 하였지만 매도인이 사정이 생기거나 나쁜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생깁니다.
이럴경우 매수인은 가등기를 하는 것이고 그이후에 만약 해당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중 계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여도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 이후의 본 등기사이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효력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한다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는데 모르는 단어들이 있다면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해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가는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그것때문에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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