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하면 꼭 받는 것이 바로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에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내용과 매도자와 매수인 혹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모두 적혀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중요한 부동산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시간에는 부동산계약서 분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계약서는 크게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분양계약서로 나눌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분실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것은 없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받은 등기권리증을 잘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등기권리증도 분실했다고 해도 나중에 매매를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어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될수 있으면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이다보니 보관할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확인서면을 통하면 등기권리증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실시에는 확인서면으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도 받아두었고 해서 필요한것 같은데...
만약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고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작성을 했다면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각 1부씩 보관을 하기때문에 본인을 증명할수 있는 신분증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사본요청을 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본으로도 효력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크게 문제될것도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받아두었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특약사항이나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부동산에 사본을 요구해서 한부 가지고 있으면 해결됩니다.
분양계약서 분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계약서를 분실하게 되면 분양사무실이나 시행사, 건설사에 문의를 하여서 분실 사실을 알리고 필요서류를 다시 제출하여 확인후에 발급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신 후에 내방을 하셔야 하는데 분실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고 사본계약서를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양계약서 분실신고를 하게 된다면 분실신고 공고한 후에 건설사에 요청하여 사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을 입증할 방법, 분실을 하여서 분실신고를 하였다는 증명서류만 제출한다면 계약서 사본을 발행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받은 사본은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를 분실했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임대차계약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사본을 요청할수 있고, 매매계약서는 분실하여도 크게 문제될것은 없지만 등기권리증과 같이 보관하는것이 좋습니다.
분양계약서는 분실신고를 하고 사본을 발급받으면 원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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