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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월세가 처음이야? 월세계약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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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하루라도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안나오는 날이 없을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억이상 부동산은 대출을 안해줄테니 현금으로 거래를 하라고 하는데 이제는 정말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는 세상이 오려나 봅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매일매일 집값은 상승하고 있고, 집없는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값이 상승하다보니 전세비용도 높아지고, 전세보증금이 없는 사람들은 월세로 시작할수 밖에 없는데 월세를 계약할때도 잘 몰라서 실수를 하는 경우를 많아 보았습니다.

월세계약을 하는 분들중에는 사회초년생이나 처음으로 월세계약을 하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해야 할지 잘 몰라서 고민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월세계약시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월세계약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것이 바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각종 부동산 어플이 많다보니 직접 가보지 않고 인터넷속 사진들만 보고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속 사진들과 실제 가보았을경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속의 사진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내가 확인할수 있는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들어서 냉난방은 잘되는지, 사진상에 없는 곳의 곰팡이나 누수는 없는지, 수도의 수압은 좋은지, 배수는 잘되는지등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들입니다.



또한 주변에 마트나 병원, 편의시설등이 얼마나 있는지도 가보지 않으면 알수 없습니다.

인터넷 지도로 확인할수 있다고 하여도 소음이나 주변의 정확한 정보는 직접 가보지 않고는 알수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 직접 걸어서 시간이 얼마나 소유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금 적은것 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직접 방문을 해야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월세뿐만이 아니라 전세를 구할때도 반드시 직접 방문하는것이 좋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월세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기간도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2년 계약을 원할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맞게 1년만 계약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1년을 계약을 해도 주거는 2년간 보장이 되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세계약서를 작성할때 가장 주의할점 중에 하나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대리인이 오는 경우도있는데 대리인이 올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등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계약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까지는 확인을 할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반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때가 있습니다.

바로 불법건축물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한지 오래된집들은 간혹 임의로 개조를 하여 월세를 주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까지 확인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사항을 잘 기입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기간동안 발생될수 있는 문제들이나 임대차기간종료후에 발생될수 있는 문제들을 꼼꼼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입주시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나 하자가 생겼을때는 어떻게 해주겠다등등 특약을 얼마나 잘 적는냐에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후 마무리를 잘할수 있습니다.


월세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이 계약금과 잔금역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현금보다는 계좌이체가 좋습니다.

그유는 이체내역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은 계약을 진행할때 입금하고 잔금은 입주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바로 해주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월세계약시 주의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것들인데 귀찮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대충하다가는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고 살다가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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