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세나 월세 혹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해본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경험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살다보면 언젠가는 계약서를 작성할 날이 올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인, 매수인 혹은 임대인 임차인은 각각 계약서를 한부씩 받고, 확인설명서라는 것도 받습니다.
그리고 공제증서라는 것을 받게 되는데 이 공제증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서 이번시간에는 공제증서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공제증서는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증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공제사업부분으로 대행을 맏겨서 일반적으로 협회를 통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려고 한다면 개업업무를 개시하기전에 반드시 공제에 가입을 해야 하고, 기존에 개업중개사는 공제기간이 만리가 되면 만료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공제증서의 목적은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지도 육성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으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대국민 신뢰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공제증서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때 만약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중개사고가 발생되어 양쪽 계약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정해진 금액 한도안에서 선보상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점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일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확실한 경우에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었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 손해배상책음을 조장하기 위해서 보증설정금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일반과 법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은 공제가입금액이 1억원이상이고, 법인은 2억원 이상입니다.
즉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1억원에 부동산 공제증서를 발급하였다면 중개사고에 의한 보상을 1억원까지 해준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법인역시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공제증서의 보상한도 및 범위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증서의 보상한도는 공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기간중에 발생하는 모든 중개사고에 인해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또는 중개계약의 건수 또는 그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각의 중개의뢰인들이 협회로부터 보상을 받을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토탈 합한 금액은 공제증서에 적혀 있는 공제가입금액의 한도안에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제증서의 보상범위는 협회가 보상을 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공제에 가입한 회원이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이 되는 금액으로 보상범위가 설정됩니다.
부동산계약을 하다보면 아마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제증서를 설명하면서 모든 책임은 공제증서가 있기 때무네 안전하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이는 맞는 말일수도 있고 틀린 말일수도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모든 것을 보상받을수도 있고, 그전 중개사고가 있어서 보상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증서만 무조건 믿고 계약을 하기 보다는 좀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제증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반드시 공제증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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