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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내땅인데도 신고? 가설건축물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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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를 잘 못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내땅인데 내맘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땅에 집을 짓고 싶은데 각종 규제를 따져가면서 집을 지어야 하고, 하다못해 창고나 콘테이너 같은 작은 조립식 건물을 가져다 놓아도 국가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콘테이너나 농막등은 이동이 편리하고 철거가 쉬워서 공사현장이나 공장, 농장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가설건축물입니다.

하지만 내땅이라고 해도 이런 가설건출물을 마음대로 설치할때 신고나 허가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이런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 절차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가설건축물이란 정확하게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가건물)이란 임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존치기간이 3년이내의 것으로 철골이나 철근 콘크리트구조가 아니여야 하며, 전기 및 수도나 가스공급등의 새로운 공급설비설치가 필요치 않으며, 운수나 판매시설 및 공동주택등으로서 분양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아파트나 빌라등 주택은 한번 지으면 아주 오랜기간을 사용할수 있는 반면에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을 3년이내로두고 임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은 임시건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가설건축물은 분양목적으로 지은 주택이 아닙니다.

간혹 저렴하게 전원주택분양을 한다고 해서 가보면 이런 식의 가설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또한 주의 해야 할 사항중 하나입니다.


가설건축물도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예정지나 시설등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만하고, 천막 등 물품저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건축물, 어업, 농업용비닐하우스가 연면적 100㎡이상인 경우, 공사용 가건물 및 공작물이나 전시목적의 견본주택, 임시숙소, 임시사무실, 임시창고나 콘테이너, 임시자동차 차고나 경비실이 조립식구조로 되어 10㎡이하라면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사용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지자체마다 신고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해당 관청에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당 시, 군, 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정부24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갈 시간이 없다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신고를 위한 필요서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인터넷 작성시에는 사이트에서 작성, 해당관청에 보관중), 배치도 1부, 평면도1부, 대지사용승락서(임대일경우)가 필요합니다.

평면도는 컨테이너나 농막을 설치하는 업체에서 받으면 되고, 배치도는 해당지번으로 인터넷 지도를 출력하여 설치한 위치를 토지모양에 표시하면 됩니다.

본인의 토지라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토지위에 설치시에는 대지사용승락서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나면 관련부서에서 현지조사와 검토절차를 거쳐 승인이 나고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 3년이 지나서도 더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존치기간 3년이후 계속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면 건축법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신고대상이면 존치기간만료되기 7일전까지, 허가대상이면 14일전까지 필히 연장신고를 하여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내땅에 내가 집을 짓던 무엇을 하던 크게 문제가 될것이 없었지만 지금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창고나 농막, 콘테이너등을 신고나 허가없이 가져다 놓고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시골이고 지역사회이다 보니 그냥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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