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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시세보다 싸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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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면 부동산 안정화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16일에도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집값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가는 집값에 집을 사는 것은 이미 포기하고 사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으면서 싼집을 찾을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중 하나가 바로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민주택기금등의 지원을 받아 LH공사 및 SH공사에서 건설을 하거나 매입해서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재원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일반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격과 조건이 맞아야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즉 아무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다고 해서 입주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과 조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주택은 하나의 주택이 아닌 영구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중에서 본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자격조건에 맞게 해당되는 주택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 알아볼것은 국민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무려 30년으로 전용면적이 60㎡이하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합해서 시중시세의 60~80%로 저렴하게 임대가 가능한 주택임니다.

간혹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살다보면 분양이 가능할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분양전환은 절대 안되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자격으로는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등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세대주와 세대원이 무주택자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세대원중 한사람이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민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이 안된다는 것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도 보유자산도 중요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사구 소득이 전년도에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70%이하만 가능합니다.

참고로 한가구당 한달평균 소득비율은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따져봐야 합니다.

총자산액이 2억2800만원이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가액은 2,522만원 이하여야만 국민임대주택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의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신청하게 되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랜덤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입주가 우선선정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서 선정순위와 입주자격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50㎡이하의 주택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월평균 소득금액을 합해도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선정순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구분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의 1순위는 해당 주택건설 시, 군, 자치구 거주자가 우선입니다.


전용면적 50㎡이상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부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산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선정순위가 배정이 됩니다.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기간이 2년이상 된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부한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임대주택의 조건이 맞아서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어디서 신청을 해야 할까요?

인터넷으로 "마이홈"을 검색해서 접속후 공공주택 찾기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찾아서 클릭하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역, 주택유형, 임대종류, 전용면적, 월임대료등을 선택후에 비교하시면서 임대주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조건 및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단 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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