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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이사가세요? 이사가기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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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단한번도 이사를 안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한집에서 사는 사람이 있을수는 있지만 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어렸을때는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들이 어른이 되고나서는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질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사는 더욱 그럴것입니다.

어릴때는 새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마냥 좋기만 했지만 어른이 되고나서는 이사한번 하고나면 정말 십년은 늙는 것 같은 기분이 들정도로 힘이 든 일중에 하나입니다.


얼마전에 잘 아는 동생이 얼마 있으면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평소에는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인데도 이것저것 할것이 많다보니 몇가지 빠트리는게 있는것 같아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이사를 가기전에 반드시 체크해봐야 할것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사는 최소한 한달에서 몇개월전부터 준비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야밤도주도 아니고 후딱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이사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서 이사를 한다면 먼저 이사갈 집을 알아봐야 하겠지요.

마음에 드는 집이 나오면 계약을 하고 이사날짜를 잡습니다.

이때부터 이사의 시작이라고 보셔도 될것입니다.



이사날짜가 나오면 이삿짐센터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날짜가 한달 혹은 그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사짐센터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촉박하게 이사짐센터에 문의를 이사비용도 높아질뿐만 아니라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못갈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랑에서는 손없는 날이라고 해서 이사를 많이 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사짐센터의 일감이 밀려서 자칫하면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못갈수도 있으니 반드시 이사 날짜가 나오면 미리 미리 이사짐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사날짜를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사짐센터를 선택할때도 한곳을 선택해서 바로 결정하기 보다는 최소2~3곳 정도의 견적을 받아보고 서비스에 대한 내용도 들어보시고 선택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사짐센터를 선택했다면 이사의 절반은 마무리가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제는 이사가기 일주일전까지는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일주일정도가 남았다면 또 할일이 많아집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실에가서 이사를 가는날짜에 맞게 관리비정산을 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수도, 전기등 각종 공과금도 정산을 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자가 직접해야 할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티브, 각종 렌탈제품이 있다면 이전설치에 대하여 신청을 해두어야 이사를 가서 바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전설치를 늦게 신청할경우 설치가 될때까지 불편함을 느낄수가 있기 때문에 이사날짜와 잘 맞게 신청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이사를 할경우 자가가 아니고 임차한 주택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내용을 받아두었다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원래는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지만 관리비에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보통 계약기간이 2년이고 그 이상이 되었다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이사를 갈때 자가일 경우에는 다음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습니다.

바로 선수관리비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파트의 하자문제가 발생될것을 대비하여 미리 받아두었던 돈이라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사날짜가 다가오면 다시 한번 위 사항들을 체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당일에는 다시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이사날짜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고, 각종 도시가스, 전기, 수도등에 대한 정산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모든 정산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이를 확인시켜주고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임대인이 보증금을 몇일 있다가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사를 가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증금은 열쇠를 주기전에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살던집에서 이사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집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전입신과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서 보증금을 보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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