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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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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다보면 관리비 내역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단어를 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주택의 노후와 시설물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일정금액을 모아 놓습니다.

엘리베이터나 놀이터, 주차장, 보일러등 시설의 보수나 교체를 할때 사용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것은 아파트내 관리규약에 면적당 요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아파트라고 해도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위 평수에 맞는 금액을 매달 관리비 영수증에 포함되어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중 누가 내야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관련 시설을 수선하는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소유자)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관리비 영수증에 포함되어서 나오고 임대인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이 먼저 납부를 하고 나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에게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사날짜가 정해지면 관리사무소에 전화나 방문하여 이사날짜를 이야기하고 해당날짜까지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해달라고 하면 처음 이사온 날부터 이사가는 날까지 계산하여 금액을 알려줍니다.

이조차도 불편하고 귀찮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이야기 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임대차로 있던 아파트가 중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예전 임대인, 그후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할까요?

이럴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매매할때 기존의 임대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해당 잔금일가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해서 넘겨주고 갔기 때문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이해가 가셧지요?

간혹 임대차계약을 할때 계약서 특약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달라는 임대인들이 있는데 이럴경우 임차인은 그만큼 월세를 깍아달라고 요구해도 될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상가에도 존재합니다.

상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아래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자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선수관리비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매달 관리비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내는 관리비가 혹시라도 미납되면 공동주택을 운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치금과같은 성격으로 미리 받아서 예치해 두는 것입니다.​


선수관리비는 처음 아파를 신규분양 받으시게 되면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이 동시에 일제히 입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통상 3개월 정도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일부가 입주하고 일부는 천천히 입주하거나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관리사무소는 꾸려지고 아파트에 관련된 관리사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미리 받아놓은 관리비가 없다면 아파트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지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관리사무소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입주전이라도 분양받은 사람들 전부에게 미리 1개월치의 관리비에 해당하는 선수관리비를 받아 둡니다.

나중에 아파트가 매매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겨주어야 할 때, 잔금을 치르기전 미리 관리사무소에서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아파트 매수인이 다시 선수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예치시켜야 하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매번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되는데 복잡하고 귀찮기 때문에 대부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야기를 해두고 매도인이 선수관리비 만큼을 매수인에게 받을수 있게 승계처리하기도 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선수관리비는 가장 먼저 입주한 최초의 입주자가 먼저 돈을 낸것이고 그다음 매수자는 기존의 매수자에게 그돈을 지불하고, 다음 매수자는 바로 전 사람에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내야 할돈을 임차인이 납부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나중에 돌려받는것입니다.


선수관리비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문제입니다.

매도인이 미리 낸 선수관리비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가 되셨나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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