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등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다보면 수리비나 관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상가 임대차계약중에서 수리비나 관리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듯하니 시간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1. 상가 임대차계약기간중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건물의 노후나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맺은(전세나 월세)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될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돌려받고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일어날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상가의 경우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관리비 납부시 같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임대인에게 받기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특약으로 납부 의무자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납부는 임차인이 하지만 계약기간종료시 임대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넣어두면 임차인은 돌려받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임대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2.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에 도둑이 출입문을 망가트리고 돈과 물건을 훔쳐 갔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및 출입문 수리를 해달라고 할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하는동안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도둑이 들어온것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없고, 임차물 일부가 훼손되었다면 임대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을 방지하는 등의 보호 의무까지는 책임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도둑맞은 물건이나 현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고, 파손된 출입문이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문은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3. 인테리어 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청구는 다음글을 읽어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상가도 주택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점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점포를 처음 임차했을 때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본인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테리어 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권리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임차한 상가를 개량함으로써 임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었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임대차 종료시에 유익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 문을 자동문으로 만들거나, 노후된 샤시를 교체하여 상가의 가치가 올라갔다면 그에 따른 설치비용은 유익비로 인정이 되고,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때 이런 부분에 대하여도 특약에 적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고 나서는 그에 따른 영수증도 반드시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계약중 수리비나 관리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마도 읽어보시면서 주택과 비슷하도 느끼셨을수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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