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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학교주위에서 장사할수 있는 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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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사를 하던지 주변 상권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일것입니다.

특히 업종에 맞게 선택해서 자리를 잡는게 장사의 기본중에 기본이겠지요.

장사를 이곳저곳에서 오랜기간동안 해보신분들이라면 한번쯤 당황하셨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지역에서는 내가 원하는 업종을 할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했다면 이해를 못할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정화구역이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근처에 학교가 있거나 학교가 들어올 예정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에서 200미터 범위 안에는 유해업종이 입점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학교보호구역은 시·도 교육감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정·고시합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보호대구역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학교 정문에서 50미터 이내는 절대보호구역이라고 하고, 학교가 있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200미터 이내는 상대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장사하려고 하는 특정 업종이 상대보호구역 내에 들어간다면 교육청에 문의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리만 좋다고 무조건 계약을 할경우 나중에 영업을 허가가 아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감의 심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허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보호구역내에서는 유흥업소인 단란주점, 나이트 등은 당연히 안됩니다.

노래방, 당구장, 모텔, 악취,소음,폐기물 등과 위험물관련시설 등도 기본적으로는 입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만화방이나 PC방 등도 임대차계약을 하기전에 미리 교육청에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치고, 해당 사이트에서  해당 학교명으로 검색하여 찾아보면 보호구역이 표시되어 나타내 줍니다.


간단하게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이 잘 나와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별로 관련 규정이 차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도안내 메뉴로 들어가서 관련법규 및 금지행위, 시설물에 대한 내용 등을 찾아보시면 관련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관련내용을 살펴보시고 교육청에 전화해서 가능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보시고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대정화구역내인 경우 교육청에서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도 들어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경우는 임대차계약을 먼저 작성해야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교육청 심의를 받는다는 것과

심의 결과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사항을 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허가가 안날경우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서 계약금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확하게 해 놓아야 나중에 계약을 무효로 하더라도 계약금을 손해보지 않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학교보호구역과 업종제한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점은 계약서 작성시 특약에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업종에 대하여 해당교육청이나 관할지자체에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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