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은 전재산일수도 있고 결코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막막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할수 있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게 되어도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를 따라가면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1.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계약을 하고 거주하던중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겼습니다.
임대인과는 6개월전에 이사를 나가는 것을 합의하였으나, 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보전할수 있을까요?
답변 :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임대차등기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임차권등기에는 임차권등기명령과 임대차등기가 있는데, 임대차등기는 계약종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는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임차권의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여 보증금의 채권보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임대차등기를 하기위해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의 원본, 임차인의 주민등록증, 초본, 임대인과 임차인의 신분등과 인감도장, 등로세, 면허세 영수증 증지가 첨부가 되어야 하고 일정 비용이 발생됩니다.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등기를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2. 2년의 계약기간을 맺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분양 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몇개월 후에 돌려준다고 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아야 하고 이사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대항력(전입신고와 거주)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인은 단독으로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나면 임차인은 자유롭게 주거지를 이사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가 된후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해야 할경우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는 것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이나 주민등록주소지를 변경해야 할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거주하던곳이 부동산 공부상에 주택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할수 있나요?
답변 :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라고 해도 만약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은 주거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경우 임차인이 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한 건물의 용도가 주택뿐만 아니라, 공장, 사무실,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재로 기재가 되어 있어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해고 이를 증명할수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사정이 생겨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때는 임대인의 동의나 승락이 필요없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려고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 및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때는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통보나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가능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임차인은 임대인에 비해서 사회적약자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그중의 하나이고요.
잘 알고 계셨다가 혹시 나중에 보증금을 못받을 경우가 생기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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