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지이야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본것이 누가 나에게 돈좀 많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던 모르는 사람이던 누군가에게 돈이 될만한 무언가를 받는 다는 것은 기분좋을것입니다.

하지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하여도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고 그에 따른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슷한것 같은데 다른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둘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피상속인(상속해주는 사람)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며, 증여는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가 살아있을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여에 대하여는 다음에 한번도 알아보고 오늘은 상속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에 있어서도 무조건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의 1순위로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공동순위,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배우자에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상속분은 균등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제1항)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상속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법과 소득세법 상 여러가지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1.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위한 상속등기르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것 있는데 상속받은 경우의 농지는 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2. 상속농지의 소유면적 제한.

상속을 받는 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상속농지면적 10,000㎡(3,000평)을 초과하는 면적은 이를 소유할수 없습니다.(농지법 제7조)

즉 상속인 중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10,000㎡(3,000평)을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경을 하지 않는 자는 농업인, 직접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 혹은 농지원부가 없는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판단합니다.


3.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의무.

상속받은 농지중 10,000㎡(3,000평)이상의 농지는 당연히 자경의무가 있습니다.

10,000㎡(3,000평)미만의 농지를 상속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일반적인 농지법 해석으로는 당연히 자경의무가 있다고 보았지만 2019년 2월에 이의 자경의무를 부인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4. 상속받은 농지 매매시 부재지주 양도세 문제.

상속받은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속후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50%, 1~2년 사이에는 40%, 2년이상인 경우에는 부재지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재지주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양도세율인 6~42%, 부재지주인 경우에는 일반양도세율에 10%가 가산되어 16~52%의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농지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농지는 항상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상속받아 보유중인 농지의 소재지가 매각하기 3년 이내에 종전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는 부재지주의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농지가 10,000㎡ 이하의 농지를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경의무가 없으며, 만일 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농지법상 처분의무가 없고, 이에 따른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의 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농지임대차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위탁경영이나 임대를 줄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농지를 상속받는 분들이 자경을 하기보다는 비자경상태로 놓아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농사를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일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비자경농지가 늘어나는 것에대한 조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비자경농지가 늘어날것으로 보이고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색해질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재산이 늘어난것은 좋은일입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부분도 잘알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특히나 세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금적인 문제에 신경을 안쓰시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발생되는 것을 여러번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