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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상속받은 농지와 상속받은 임야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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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라고 합니다.

즉 돌아가신분의 재산, 조부모님, 부모님, 친척등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될것입니다.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실수 있는 것중에 부동산은 건물이 될수도 있고 토지가 될수도 있습니다.

토지는 다시 농지가 될수도 있고, 임야가 될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농지와 임야를 상속받았을 경우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번시간에는 이런 농지와 임야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은 상속자의 범위와 상속분,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 특례적용은 농지와 임야가 같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임야는 면적제한이나, 자경의무,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면적의 제한이 있다고 예전에 한번 글을 쓴적이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을 받는 자가 농업인이 아닌 경우 상속농지면적 10,000㎡(3,000평)을 초과하는 면적은 이를 소유할수 없습니다.(농지법 제7조)

즉 상속인 중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는 10,000㎡(3,000평)을 초과하는 농지에 대해 상속등기를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경을 하지 않는 자는 농업인, 직접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 혹은 농지원부가 없는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임야의 면적에 관하여는 소유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면적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상속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농지의 면적중 10,000㎡(약 3,000평)이상의 농지는 반드시 자경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지는 자경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임야도 농지의 자경의무에 해당하는 산림경영의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경영이란 산림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으로 치산치수 혹은 산림자원의 유지증진을 위한 경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산림경영은 사유지 산림을 계획적으로 경영할수 있도록 실시하는 정책으로,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인허가와 경영지도를 해줌으로써 방치된 사유림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산주에게 이익이 창출되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경영의무를 반드시 할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산림경영의 의무는 모든 임야의 소유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업인이나 임업용산지 등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업인이 임도를 개설하거나, 산림경영사를 지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산림을 경영해햐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 그냥 가지고 있는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역 산림조합에 가입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나 임야의 양도세는 일반양도세율이나 부재지주 양도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농지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만 부재지주 양도세 적용하는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의무와 재촌요건이 만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받은 상속인의 주민등록지가 동일 또는 인접 시, 군, 구 혹은 직선거리 30km 이내인 경우에는 재촌으로 인정하며 부재지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와 임야의 차이점중 하나는 재촌을 하지 않아도 부재지주로 인정하지 않은 산림의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공익목적 산지에 인정하는 특례입니다.

그린벨트,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임야, 문화재보호구역 내 임야, 수목원 임야와 같이 공익 목적으로 그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재촌을 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만 있으면 부재지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재지주 중과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받은 임야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부재지주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성속임야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산지는 항상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상속받아 보유중인 산지의 소재지가 매각하기 3년 이내에 종전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3년 이내에는 부재지주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나 임야는 상속받은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집니다.

보유기간 1년이내는 50%, 1~2년 사이는 40%,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부재지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부재지주가 아닐경우는 일반양도세율 6~42%가 적용되면, 부재지주인 경우에는 일반양도세율에 10%가 가산된 16~52%의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는 8년을 자경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농업인에게 주는 헤택을 주는 것입니다.

임야는 이런 특례가 없었으나 농업인과 임업인의 균형적 배려 차원에서 2018년에 새롭게 자경산지 임업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특례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임야를 산주가 10년이상 자경한 후 양도하면 양도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특례조치가 201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감면받은 양도세는 세액감면 형태로, 감면범위는 보유기간 10년단위로 10%씩 늘어 최대 50%까지 세액이 감면됩니다.

감면되는 세액의 한돈느 1년간 1억원 5년간 2억원입니다.

단 산주의 연간소득이 3,700만원이 넘으면 그 기간중에는 적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들이 몇가지 눈에 보이는데 혹시라도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아서 매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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