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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누수가 발생했는데 아래층에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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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혹시 누수가 일어나도 직접 수리를 하고 해결하면 되겠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누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조금 오래된 공동주택이라면 누수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누수가 생기면 바로 해결을 해주면 좋겠지만, 서로 다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수가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누수 문제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층에서 누수가 확실한데 수리를 안 해주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수가 확실한데도 책임회피를 하거나, 수리를 안 해서 피해가 계속 이어진다면 법의 힘을 빌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먼저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와 현장 사진이나 증거들을 확보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 비용이나 보수비용 감정 등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될 수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은 귀찮을 수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수리비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금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위층에서의 누수가 확실한데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할까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미룰 것이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책임을 회피하며 수리를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근본적인 책임은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수는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이럴경우 그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입니다.

우리 집에서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그에 따른 수리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아래층에서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후 도배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래층에서는 거실만 도배를 하면 다른 곳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집 전체 도배를 요구하거나, 수리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전등들도 모두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준 것은 맞지만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아래층의 과도한 요구는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393조에 따르면 손해배상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로 인하여 발생된 통상의 손해란 누수로 인하여 발생된 부식이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한 손해만 해당되기 때문에 집전체의 도배나 전등 등은 교체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층의 요구 중 또 다른 분쟁거리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서 수리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금액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아래층이 원하는 업체에 수리를 맡겨도 상관은 없겠지만, 수리비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층은 꼭 그 수리 업체를 고집한다고 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아래층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원하는 업체와 누수 원인 제공자가 알아본 업체의 견적이 달랐을 경우 법원은 하자가 발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객관적인 감정 가격을 요청합니다.

즉 감정 가격에 근거해서 손해를 보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층에서 원하는 업체의 견적이 이를 초과한다면 다른 업체에게 수리를 맡겨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옥상이나 건물 외벽, 공용배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되면 공동주택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고 관리책임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누수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되고 나면 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 미리 간단하게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수도계량기의 밸브를 잠그고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돌아간다면 어딘가에 누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누수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면 큰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분쟁또한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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