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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저렴한 임야를 구입하여 닭이나 염소등 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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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많이 받는 전화중 하나가 저렴하고 작은 임야를 구입하여 닭이나 염소 등 동물을 키우면서 살고 싶은데 적당한 임야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습니다.

도시생활에 지치거나,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찾아서 유유자적 살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적당한 임야만 찾으면 바로 내려와서 동물들을 키우면서 힐링을 하며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소유의 임야라고 해도 마음대로 가축을 풀어놓고 키우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내 땅이니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고 가축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야에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야에 닭이나 염소 등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경우, 석재, 지하자원 탐사시설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지질, 토양조사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포함)의 경우,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등등 임야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임야에 가축의 방목(해당 방목지에서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필요하 목초 종자의 파종을 포함)하는 행위는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눌수 있고,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즉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는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축의 방목을 위하여 임야를 구입한다면 반드시 공익용산지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업용산지나 준보전산지를 구입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가축을 방목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인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가능하며 다음의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1.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2.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3. 입목, 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농지나 산지를 이용할때 농림어업인이 되어야 한다는데 농림어업인이 무엇인가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여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때 법에서 보면 "농림어업인"이때만 가능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림

justdim.tistory.com

즉 위에 링크되어 있는 농림어업인이 아니면 임야에 가축을 방목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점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즉 임야에 닭이나 염소 등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는 농림어업인이어야 하고, 공익용산지가 아닌 임야여야 하며, 임야의 크기가 5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조림지의 경우조림 후 15년이 지난 임야여야 하고, 임야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고, 기존의 입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건이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나요?

닭이나 염소 몇 마리 정도 키우는 것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조건에 맞게 시설을 갖추고 가축을 키워야 합니다.

조건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임야에서 닭이나 염소 등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산지일시사용신고 잊지 마시고,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진행하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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