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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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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상시대로라면 직장을 나가거나 밖에서 활동을 할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더욱 예민해져서 조그만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기도 하지만 딱히 해결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여서 더욱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복수방법으로 인터넷에 올라오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윗집의 윗집으로 이사를 가는것입니다.

윗집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바에야 윗집으로 이사가서 복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를 갈 여건이 못된다면 윗집의 윗집에서 양해를 구해서 잠깐동안 복수를 한다는 내용도 본적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스피커를 천장에 부착하여 윗층에 복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방법은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의 복수는 보복운전과 같다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층간소음의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은 대화로 해결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도 이야기 했지만,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아래층에서 소음으로 느껴져도 윗층에서는 이게 무슨 소음이냐라고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볼수 있습니다.

 

연예인 이휘재, 안상태도 겪고 있는 층간소음문제,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연예인 이휘재씨와 안상태씨가 층간 소음문제로 아래집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층간소음 문제는

justdim.tistory.com

만약 대화로 해결이 될수 있다면 모두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층간 소음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층간소음에 대하여 상담을 해주고,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여 층간소음을 해결할수 있게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윗층의 층간소음이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여 조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는 가능하고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주상복합, 오피스텔에서는 중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층간소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래층에서는 내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조금만 배려하면 지금보다는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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