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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연예인 이휘재, 안상태도 겪고 있는 층간소음문제,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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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연예인 이휘재씨와 안상태씨가 층간 소음문제로 아래집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층간소음 문제는 연예인이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다보니 계속하여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집의 개념이 조금씩은 다를수 있지만, 집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일하고 온 집이 다른 사람의 소음에 의하여 편하게 쉴수 없다면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 아닌 지옥같은 공간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외출이 힘들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들도 많아져 더욱 예민해지고 그로인하여 층간소음 다툼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살인사건까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해야 하는데, 이번시간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아파트, 빌라등과 같은 공동주택중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소리의 크기를 느끼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소음이고, 어디까지를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것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에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위층, 아래층, 옆집등과 소음으로 인하여 갈등이 발생되면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때 층간소음을 나누는 기준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이란 벽이나 바닥등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소음이란 TV나 음악소리, 악기소리등 공기중으로 전달되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먼저 직접충격소음에 대한 기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접충격소음은 1분간 잰 평균소음, 즉 1분등가소음도가 주간에는 43dB, 야간에는 38dB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최고소음도는 측정기간중 가장 높은 소음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공기전달소음에 대한 기준은 5분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때 직접충격소음은 1분을 측적하는 반면 공기전달소음은 5분을 측정하는 이유는 TV나 음악소리, 악기소리가 긴 시간 동안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기준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같이 아파트에 비해 소음이 더 잘들리는 곳은 기준 수치에 5dB를 더하면 됩니다.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위 기준을 3번이상 넘기게 되면 기준을 어겨 층간소음으로 간주하는데, 이때 화장실에서 물내리는 소리는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후 양식에 맞게 글을 작성하고 신청을 하면 5일 이내로 관리사무소 및 소음을 내는 세대에게 상담요청 안내문이 발송되고, 그후 현장 진단 및 소음측정합니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소음이 발생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여 조정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같은 경우에 가능하고,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주상복합, 오피스텔같은 경우에는 중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점도 알고 계셔야 할듯합니다.

 

층간소음의 가장 좋은 해결방법은 배려입니다.

아래층을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조심한다면 문제가 될것이 없겠지만, 만약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한다면 국가의 힘을 빌려 해결방법을 찾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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