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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농업인주택이란 무엇이며, 농업인주택을 짓기위한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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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시골에 있는 집들을 보통 농가주택, 혹은 농촌주택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짓는 땅 아무곳에나 쉽게 집을 지을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주택허가가 잘 나지 않는 농지에도 농사를 지으면 집을 지을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지를 비싼 가격에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농가주택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주주택인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농촌주택은 "농어촌 지역과 준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라고 농어촌정비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주택은 읍, 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 지역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이라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이나 농촌주택외에 농업인주택이란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이란 위에서도 잠깐이야기 했듯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지을수 있는 주택입니다.

그런데 농업인 주택은 "농업진흥구역"안에 지을수 있는 주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흔히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의 토지로 구분합니다.

그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은 농사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농업진흥지역안에 짓는 주택을 농업인주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지에 집을 쉽게 지을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집을 지을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집을 지을수 있기 때문에 나온것입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도 일정조건이 되어야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 자격은 농업인1인 이상으로 구성된 농업, 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의 농업, 임업,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1/2를 초과하는 세대주여야 하고,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 1/2이상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반듯이 무주택세대주라고 해도 이전에 건축한 주택이 있으면 안되고, 해당 세대주 명의로 건축하는 최초의 시설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또한 660㎡이하여며 하며, 이 면적은 5년간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어야 합니다.

농업이나 임업, 축산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산림, 축사등이 소재하는 기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이어야 합니다.

 

 

 

 

 

농업인 주택을 지을 자격이 된다면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지에서 전용허가 필요없이 신고만으로도 집을 지을수 있습니다.

농업인 주택 부지로 전용할때는 신고나 허가 모두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액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농업인 주택 준공 후 5년 이내에 일반주택 등으로 사용하거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에게 매매를 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승인후 매매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을때는 감면받았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농업진흥지역내에서 행위제한 규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반주택으로 용도변경 안됨)에 저촉되지 안하야 합니다.

 

오늘은 농업인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농업인 주택은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지을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농업인 주택은 농업진흥지역안에서 지을수 있는 주택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한 농업인 주택을 짓기위해서는 일정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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