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뉴스가 나오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무주택자라는 말이 집이 없다는 의미같은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돈이 많아서 내가 사고 싶은 집을 마음대로 살수 있다면 무주택자의 의미가 특별하게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청약시장으로 많은 분들이 모리고 있는데, 이럴경우 무주택자의 기간에 따라서 청약의 당첨이 결정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청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청약을 할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무주택자란 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점수가 중요합니다.
청약점수를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등을 따져서 높은순서대로 당첨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내가 처음 청약통장에 돈을 입금한날을 보면 알수 있고, 부양가족수는 같이 살고 있는 세대수를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자 기간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무주택자라고 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무주택자가 되기위해서는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이라고 하면 청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여 사정상 부부가 따라 살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이 각자 다른 곳에 있다고 해도 부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점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되기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모든세대원이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만60세가 넘은 직계존속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제외가 되다는 것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신청자와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를 넘었다면 이를 주택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자격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만60세가 안되었다면 주택으로 인정하여 무주택자가 안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만30세가 되는 날로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인정을 받고, 만약 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였다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만30세이전에 결혼을 하였다면 만30세가 되는 날까지 무주택기간을 더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무주택자 기간을 확인할때 주의할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던 부분입니가.
오피스텔의 분양할때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의 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과 무주택기간에서 자유롭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말은 맞을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분양을 받았다고 해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청약을 신청할때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안했다면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주택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받았다면, 이때는 단독상속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받은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당연히 무주택자가 아닌것이 되고, 공동으로 상속받아 지분을 처분하였다면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점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잘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은 최대 32점을 받을수 있고, 1년 미만부터 15년이상으로 기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청약가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약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면 무주택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청약에 당첨될수 있는 계획을 짜야 할것입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계속하여 상승하여 청약통장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약통장은 하나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나중에 청약에 사용하지 않아도 목돈마련기회도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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