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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임야를 사서 집을 짓고 싶은데 뭘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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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만의 집을 짓기위해서 토지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토지만 구입했다고 해서 내마음대로 집을 지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땅인데 내마음대로 집을 못진는다는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할수 있지만, 내 땅이라고 내마음대로 집을 짓다가는 중구난방으로 집들이 생겨 이상한 도시가 생길것을 막기위해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집을 지을수 있게 하였습니다.

 

집을 짓기위해서 토지가 필요한데, 바로 집을 지을수 있는 대지가 있고,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여 대지로 전환하여 집을 지을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에 집을 지을수 있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지는 이미 집을 짓기위해 준비가 다된 토지이기 때문에 편리함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보다는 임야가 저렴하기 때문에 임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에 집을 짓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고, 마음에 드는 임야를 구입하였다고 해도 집을 지을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집을 지을수 없는 토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야에 집을 짓기위해서는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 입니다.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임야에 집을 짓고 싶다면 준보전산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야에 집을 짓기위해서는 준보전산지여야 하고, 만약 보전산지중에서 임업용산지라고 하면 농림어업인일 경우만 집을 지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전산지중 공익용산지는 개인이 집을 지을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야구입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구분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간단하게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토지이음

확인도면서비스,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위의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임야를 구입하여 집을 지을 계획이라면 반드시 준보전산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보전산지에 임업용산지라면 농림어업인이라 아니면 집을 짓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임야에 집을 짓기위해서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도로'입니다.

농지에 집을 지으려고 해도 도로는 꼭 있어야 하듯이 임야에 집을 짓기위해서도 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에 집을 지을려고 한다면 법정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준보전산지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지자체별로 조금은 다르지만 현황도로만 접해있어도 건축이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법정도로라 함은 법으로 도로라고 정해놓은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산지관리법에서 현황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2.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3.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4.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그리고 임야에 집을 짓기위해서 한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것이 있습니다.

임야에 집을 짓기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소유의 임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임야에 단독주택을 짓기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창고나 사무실과 같은 시설을 지을때는 임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일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임야에 지어야 한다는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에 집짓기 위해서 확인해야하는것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도로가 접해있는 준보전산지를 선택해야 하고, 본인소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것 같지만, 착각하거나 속아서 집을 지을수 없는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번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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